2026-10-06뉴스레터 발송

방글라데시·튀르키예 FTA 협상 가속 합의, 투자협력과 병행해 협상 진전 추진

2026년 10월 5일 방글라데시·튀르키예가 FTA 협상 가속에 합의해 섬유·의류 중심 양국 교역의 관세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방글라데시와 튀르키예가 2026년 10월 5일 방글라데시 산업부에서 열린 칸다카르 압둘 묵타디르 산업·상무·섬유·황마 장관과 라미스 센 주방글라데시 튀르키예 대사의 회담에서 양자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안 FTA 협의의 가속에 합의함
  2. 02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무역·경제협력 강화 가능성을 논의함
  3. 03방글라데시 정부가 예정된 튀르키예 방문 기간에 튀르키예 무역장관 및 투자기관과 양자 면담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함
  4. 04양국이 과일 교역 확대를 위해 튀르키예 과일 수출업체 및 관련 단체의 연락처·기업정보를 방글라데시 상무부를 통해 현지 거래업체에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함
  5. 05방글라데시 전자산업 및 선박해체산업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의 처리·보관·처분 시설(TSDF) 구축을 위해 튀르키예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함
  6. 06튀르키예가 환경규제로 자국 가죽가공·무두질 사업이 감소한 반면 합성피혁 사용 및 관련 원재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방글라데시·튀르키예 간 FTA의 협상 개시 및 양허 품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양국에 수출하거나 현지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협상 개시 여부와 품목별 관세혜택·원산지규정의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튀르키예산 과일의 방글라데시 수출 연계가 확대될 경우, 방글라데시 식품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해당 품목의 경쟁 조건과 수입 통관·검역 요건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방글라데시의 전자산업·선박해체산업 유해폐기물 처리시설 협력 논의에 따라, 해당 산업에 설비·처리기술을 공급하거나 현지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환경설비 조달 및 폐기물 관리 요건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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