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뉴스레터 발송

인도, 중국산 5개 품목 반덤핑 조사 개시, 국내 업계 피해신청에 따른 수입규제 검토

2026년 10월 5일 인도가 중국산 5개 품목 반덤핑조사를 동시 개시해 아시아 공급망의 대체조달·우회수출 리스크가 확대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상무부 산하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6년 10월 5일 인도 국내 제조업체들의 개별 제소에 따라 중국산 5개 품목의 덤핑 혐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2. 02조사 대상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과황산염(Persulphates), 의약품 원료인 클라불란산(Clavulanic Acid), 특정 카운터밸런스 지게차, 내면 홈 가공 구리 튜브 및 파이프, 직물에 사용되는 카프로락탐으로 구성됨
  3. 03인도 국내 생산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수입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청함
  4. 04DGTR은 중국산 불용성 황(Insoluble Sulphur)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사를, 인도네시아산 비도공지 및 인쇄용지(Uncoated Writing and Printing Paper)에 대해서도 별도의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함
  5. 05DGTR의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권고가 있을 경우 인도 재무부가 최종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행사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 시장에서 중국산 과황산염·클라불란산·지게차·구리 튜브 및 파이프·카프로락탐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진전 및 인도 재무부의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해당 품목을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산과의 경쟁 조건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인도 수입자의 조달계획과 가격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중국산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은 대상 품목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및 중국산 물품과의 품목 분류상 차이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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