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국내 영향

한국산 찹쌀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처벌, 1억4천만원어치 부정유통 벌금형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창원지방법원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산물판매법인 대표 A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2. 02A씨가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경남 김해시 사업장에서 실제 경남 산청산인 찹쌀을 김해산으로 표시해 급식업체 등에 판매함
  3. 03찹쌀 포장지에 실제 산지와 달리 ‘김해평야지역에서 정직한 농민들이 흘린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우수한 쌀’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함
  4. 04허위 원산지 표시 찹쌀의 판매액이 1억4천550만원 상당이며, 조사된 수익이 1억4천554만원에 이름
  5. 05재판부가 위법 사항의 시정,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이수, 원산지표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양형에 반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농산물 판매기업이 포장지의 산지 연상 문구까지 실제 원산지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원산지 증빙과 표시 문구의 사전 승인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02급식업체 등 납품처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업은 매입 단계의 산지 증빙, 포장 단위 표시 및 납품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표시를 시정하고, 관리책임자 지정과 임직원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재 대응에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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