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국내 영향
한국산 찹쌀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처벌, 1억4천만원어치 부정유통 벌금형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창원지방법원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산물판매법인 대표 A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 02A씨가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경남 김해시 사업장에서 실제 경남 산청산인 찹쌀을 김해산으로 표시해 급식업체 등에 판매함
- 03찹쌀 포장지에 실제 산지와 달리 ‘김해평야지역에서 정직한 농민들이 흘린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우수한 쌀’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함
- 04허위 원산지 표시 찹쌀의 판매액이 1억4천550만원 상당이며, 조사된 수익이 1억4천554만원에 이름
- 05재판부가 위법 사항의 시정,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이수, 원산지표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를 양형에 반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농산물 판매기업이 포장지의 산지 연상 문구까지 실제 원산지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원산지 증빙과 표시 문구의 사전 승인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급식업체 등 납품처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업은 매입 단계의 산지 증빙, 포장 단위 표시 및 납품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표시를 시정하고, 관리책임자 지정과 임직원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재 대응에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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