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말레이시아, 주조 금괴 수입관세 폐지, 11월 1일부터 10% 세율 철폐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말레이시아가 2026년 관세율(개정) 명령[PU (A) 350]을 관보에 게재하고, 품목번호 7115.90.10 00에 해당하는 적격 주조 금괴의 수입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함
- 02주조 금괴 수입관세의 0% 세율을 11월 1일부터 시행함
- 03이번 조치가 장기 저축 및 자산 보전용으로 구매되는 소규격 주조 금괴의 기업·소비자 취득비용을 낮추는 내용임
- 041g·2g·2.5g·5g·10g·20g·50g 규격의 소형 금괴가 소비자의 주요 구매 대상이며, 관세 폐지로 해당 제품의 구매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됨
- 05말레이시아의 투자등급 주조 금괴 관세 체계가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태국·싱가포르·홍콩·미국의 체계에 가까워지며, 현지 금·보석 산업의 역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말레이시아로 주조 금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11월 1일 이후 품목번호 7115.90.10 00 해당 여부와 적격 주조 금괴 요건을 확인해 0% 수입관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말레이시아 현지 조달·유통을 수행하는 한국계 금·보석 기업은 소규격 투자용 금괴의 수입원가 하락에 따른 가격·재고·판매 전략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03관세 철폐 대상이 ‘적격’ 주조 금괴로 한정되는 만큼, 통관 전 제품 규격·성상 및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의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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