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말레이시아, 주조 금괴 수입관세 폐지, 11월 1일부터 10% 세율 철폐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말레이시아가 2026년 관세율(개정) 명령[PU (A) 350]을 관보에 게재하고, 품목번호 7115.90.10 00에 해당하는 적격 주조 금괴의 수입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함
  2. 02주조 금괴 수입관세의 0% 세율을 11월 1일부터 시행함
  3. 03이번 조치가 장기 저축 및 자산 보전용으로 구매되는 소규격 주조 금괴의 기업·소비자 취득비용을 낮추는 내용임
  4. 041g·2g·2.5g·5g·10g·20g·50g 규격의 소형 금괴가 소비자의 주요 구매 대상이며, 관세 폐지로 해당 제품의 구매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됨
  5. 05말레이시아의 투자등급 주조 금괴 관세 체계가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태국·싱가포르·홍콩·미국의 체계에 가까워지며, 현지 금·보석 산업의 역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말레이시아로 주조 금괴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11월 1일 이후 품목번호 7115.90.10 00 해당 여부와 적격 주조 금괴 요건을 확인해 0% 수입관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말레이시아 현지 조달·유통을 수행하는 한국계 금·보석 기업은 소규격 투자용 금괴의 수입원가 하락에 따른 가격·재고·판매 전략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3. 03관세 철폐 대상이 ‘적격’ 주조 금괴로 한정되는 만큼, 통관 전 제품 규격·성상 및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의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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