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뉴스레터 발송국내 영향후속 보도

인도, 중국·한국산 무수프탈산 반덤핑관세 연장 추진, 화학제품 수입규제 지속 검토

2026년 10월 4일 보도된 인도의 한국산 무수프탈산 일몰재심은 화학제품 수출의 기존 반덤핑 부담 연장 가능성을 현실화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2021년에 부과된 기존 조치의 만료를 앞두고 관세법 및 반덤핑 규칙에 따른 일몰재심을 실시함
  2. 02DGTR이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인도 국내 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관세 종료 시 덤핑 및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국산 및 한국산 무수프탈산의 반덤핑관세를 추가 5년간 연장하도록 권고함
  3. 03권고된 반덤핑관세는 중국산 무수프탈산에 톤당 40.08달러, 한국산 무수프탈산에 톤당 140.17달러이며, 대상 품목은 인도 관세품목번호 29173500의 무수프탈산임
  4. 04인도 국내 생산업체인 IG Petrochemicals Ltd, Thirumalai Chemical Industries Ltd 및 TCL Intermediates Pvt Ltd가 중국·한국·인도네시아·태국산 덤핑 수입이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며 재심을 신청함
  5. 05DGTR은 태국산에 대해서는 피해마진이 음수라고 판단했으나, 중국산과 한국산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 연장을 권고함
  6. 06무수프탈산은 가소제·수지·페인트·코팅제·염료·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제품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무수프탈산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인도 정부의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고, 톤당 140.17달러의 반덤핑관세가 수입가격 및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입통관 시 대상 물품이 관세품목번호 29173500 및 무수프탈산의 제품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품목분류·원산지·수출자 정보에 대한 증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내 가소제·수지·도료 등 수요처에 무수프탈산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지속에 따른 현지 조달 전환 및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 조건의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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