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국내 영향

한국 수출업체, 중국산 매트리스 6만~7만개 국산 둔갑 수출 적발, 원산지 위반 처벌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부산지법이 대외무역법·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매트리스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790만원을 선고함
  2. 02A씨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5,100개의 ‘MADE IN CHINA’ 표시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로 바꾼 사실이 인정됨
  3. 03A씨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의 동일성 노출을 피하기 위해 자신과 지인 명의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출업체 6곳을 개업함
  4. 04A씨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바꾼 중국산 매트리스 6만2,631개를 84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함
  5. 05A씨가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상업송장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매트리스 7,201개를 9차례에 걸쳐 푸에르토리코로 수출해, 총 93차례에 걸쳐 6만9,832개의 원산지를 허위 신고함
  6. 06함께 기소된 매트리스 수입업체 B사와 C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 및 1,000만원이 선고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수입 후 재수출하는 기업은 제품·포장·라벨의 원산지 표시와 수출신고서·상업송장 등 원산지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출고 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수입·수출 법인을 분리하거나 복수 법인을 이용하더라도 원산지 허위표시 및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거래 구조와 원산지 관리 기록의 내부 통제가 필요함
  3. 03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수출 물품은 한국산 표시의 근거가 되는 제조·가공 내역과 원산지 증빙을 보관하고, 단순 라벨 교체가 한국산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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