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국내 영향
한국 수출업체, 중국산 매트리스 6만~7만개 국산 둔갑 수출 적발, 원산지 위반 처벌
주요 내용 요약6건
- 01부산지법이 대외무역법·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매트리스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790만원을 선고함
- 02A씨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5,100개의 ‘MADE IN CHINA’ 표시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로 바꾼 사실이 인정됨
- 03A씨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의 동일성 노출을 피하기 위해 자신과 지인 명의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수출업체 6곳을 개업함
- 04A씨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바꾼 중국산 매트리스 6만2,631개를 84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함
- 05A씨가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상업송장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매트리스 7,201개를 9차례에 걸쳐 푸에르토리코로 수출해, 총 93차례에 걸쳐 6만9,832개의 원산지를 허위 신고함
- 06함께 기소된 매트리스 수입업체 B사와 C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 및 1,000만원이 선고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수입 후 재수출하는 기업은 제품·포장·라벨의 원산지 표시와 수출신고서·상업송장 등 원산지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출고 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수입·수출 법인을 분리하거나 복수 법인을 이용하더라도 원산지 허위표시 및 허위신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거래 구조와 원산지 관리 기록의 내부 통제가 필요함
- 03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수출 물품은 한국산 표시의 근거가 되는 제조·가공 내역과 원산지 증빙을 보관하고, 단순 라벨 교체가 한국산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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