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인도 법원·심판원, 강제 동의 기반 관세평가 증액 취소·불복권 인정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CESTAT 델리가 Artex Textile Private Limited의 수입신고 57건에 대해 신고 거래가격을 복원한 항소위원회 결정을 유지하고, 증액 과세가격을 서면으로 수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평가에 대한 불복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02Artex Textile Private Limited가 상업송장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자가평가해 수입신고했으나 세관의 Assistant/Deputy Commissioner가 신고가격을 증액해 재평가함
- 03인도 CESTAT 찬디가르가 2025년 2월 27일 Century Metal Recycling Ltd. 사건에서 연계된 105건의 항소를 처리하며, 외부 회람·검증되지 않은 국제가격 자료 및 통관 지연 부담 아래 받은 동의서를 근거로 한 과세가격 증액 관행을 배척함
- 04Century Metal Recycling Ltd.가 201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하리아나주 파리다바드 ICD 피얄라를 통해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105건의 수입신고에 대해 세관이 신고가격의 저가신고를 의심해 거래가격 수리를 거부함
- 05CESTAT 찬디가르가 체화료 누적을 피하기 위한 신속 통관 필요성으로 증액가격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도 이후 재평가에 대해 법정 불복을 제기할 권리가 유지된다고 확인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수출하거나 인도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세관의 과세가격 증액 요구 시 동의서 제출이 향후 불복권 포기를 뜻하는지와 동의 경위를 서면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수입통관 과정에서 외부 가격자료나 회람을 근거로 신고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경우, 상업송장·계약서·대금지급 자료 등 거래가격의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재평가 불복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통관 지연과 체화료 부담으로 증액가격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건별 재평가 내용, 동의서 및 비용 발생 자료를 보존해 사후 환급·불복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