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베트남 유류 우대수입관세 연장, 휘발유·경유·항공유 세제 적용을 2026년 말까지 유지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베트남 정부가 2026년 9월 30일 결의안 제43/2026/NQ-CP호를 발표하여 휘발유·경유·휘발유 및 경유 생산 원료·항공유에 대한 우대수입관세와 환경보호세·부가가치세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02결의안 제43/2026/NQ-CP호가 2026년 4월 30일 결의안 제25/2026/NQ-CP호, 2026년 3월 9일 정부령 제72/2026/ND-CP호 및 2026년 4월 12일 국회 결의안 제19/2026/QH16호의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03무연 휘발유 HS 2710.12.21·2710.12.22·2710.12.24·2710.12.25와 나프타·리포메이트 등 휘발유 혼합 원료 HS 2710.12.80의 우대수입관세율을 10%에서 0%로 유지함
  4. 04경유·연료유·항공유·등유의 우대수입관세율을 7%에서 0%로 유지함
  5. 05휘발유(에탄올 제외)·경유·등유·연료유·항공유의 환경보호세율을 리터당 0동으로 적용하고, 해당 품목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되 투입 부가가치세 공제는 허용함
  6. 06결의안 제43/2026/NQ-CP호의 효력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휘발유 소비세는 소비세법에 따라 별도로 부과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베트남으로 휘발유·경유·항공유 및 관련 원료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품목별 HS 코드와 0% 우대수입관세 적용요건을 확인하여 수입 원가 및 견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02베트남 현지에서 연료를 조달하는 제조·물류·항공 관련 기업은 환경보호세 리터당 0동 및 부가가치세 비과세·매입세액 공제 적용에 따른 구매단가와 세금계산 처리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2027년 이후 적용 여부와 적용기간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베트남 정부의 세제 연장·변경 결정 및 현지 통관 실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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