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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호주, 한국 등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치 재검토 조사 개시, 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산 포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호주 반덤핑위원회(ADC)가 2026년 9월 9일 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현행 반덤핑 조치의 계속 적용 및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재검토 조사를 개시함
  2. 02호주가 2017년 8월 16일 블루스코프 스틸 컴퍼니의 요청에 따라 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산 아연도금강판에 최초 상계관세 조치를 부과했으며, 2022년 7월 28일 해당 조치를 5년 연장하여 2027년 8월 16일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함
  3. 03블루스코프가 2026년 8월 17일 조치 연장을 신청하면서 조치 만료 시 대상국산 수입 증가와 호주 시장 가격 하락 압력, 호주 철강산업의 피해 가능성을 주장함
  4. 04ADC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를 관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조치 만료 시 호주 국내 제조업 부문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함
  5. 05수출업체 설문지 답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의 제출 마감일이 2026년 10월 16일이며, 주요 사항 요약 보고서는 2027년 1월 4일 발표되고 ADC 위원장의 장관 보고서 및 권고안 제출은 2027년 2월 11일로 예정됨
  6. 06현행 조치가 갱신되지 않으면 2027년 8월 16일 만료되고 2027년 8월 17일 종료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 기업 자체가 조사대상국으로 본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 생산법인을 통해 호주에 아연도금강판을 수출하는 경우 2026년 10월 16일까지의 설문지 제출 및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함
  2. 02조치가 2027년 8월 16일 이후에도 연장될 경우 대상국산 아연도금강판의 호주 수입가격과 통관 시 적용되는 무역구제 관세 부담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해당국산 조달·판매 계약의 원산지 및 가격 조건 점검이 필요함
  3. 03호주 시장에서 대상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수출기업은 2027년 1월 4일 예정된 주요 사항 요약 보고서와 최종 권고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경쟁제품의 관세 부담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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