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호주, 한국 등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치 재검토 조사 개시, 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산 포함
주요 내용 요약6건
- 01호주 반덤핑위원회(ADC)가 2026년 9월 9일 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현행 반덤핑 조치의 계속 적용 및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는 재검토 조사를 개시함
- 02호주가 2017년 8월 16일 블루스코프 스틸 컴퍼니의 요청에 따라 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산 아연도금강판에 최초 상계관세 조치를 부과했으며, 2022년 7월 28일 해당 조치를 5년 연장하여 2027년 8월 16일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함
- 03블루스코프가 2026년 8월 17일 조치 연장을 신청하면서 조치 만료 시 대상국산 수입 증가와 호주 시장 가격 하락 압력, 호주 철강산업의 피해 가능성을 주장함
- 04ADC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를 관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조치 만료 시 호주 국내 제조업 부문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함
- 05수출업체 설문지 답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의 제출 마감일이 2026년 10월 16일이며, 주요 사항 요약 보고서는 2027년 1월 4일 발표되고 ADC 위원장의 장관 보고서 및 권고안 제출은 2027년 2월 11일로 예정됨
- 06현행 조치가 갱신되지 않으면 2027년 8월 16일 만료되고 2027년 8월 17일 종료될 예정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 기업 자체가 조사대상국으로 본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 생산법인을 통해 호주에 아연도금강판을 수출하는 경우 2026년 10월 16일까지의 설문지 제출 및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함
- 02조치가 2027년 8월 16일 이후에도 연장될 경우 대상국산 아연도금강판의 호주 수입가격과 통관 시 적용되는 무역구제 관세 부담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해당국산 조달·판매 계약의 원산지 및 가격 조건 점검이 필요함
- 03호주 시장에서 대상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수출기업은 2027년 1월 4일 예정된 주요 사항 요약 보고서와 최종 권고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경쟁제품의 관세 부담 변동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