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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원산지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핵심광물·AI 공급망 협력 의제 확대

2026년 9월 20~21일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과 핵심광물·AI 공급망 협력이 논의돼 역내 원산지·특혜무역 확대의 기반이 됨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9월 20~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진행 상황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함
  2. 02한국과 아세안이 2025년 정상회의의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13개 분과를 중심으로 FTA 개선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서울의 1차 협상에 이어 2026년 9월 말 싱가포르에서 2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임
  3. 03한국 정부가 디지털 및 핵심광물·공급망 분야의 통상규범을 현대화하고 RCEP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제조업의 AI 전환 협력을 제안함
  4. 04한국 정부가 한국과 아세안의 핵심광물·제조·기술 역량을 연계하는 한·아세안 핵심광물·첨단산업 공급망 파트너십(PRISM)을 제시하고, 2026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구체 사업 발굴 협의를 이어갈 계획임
  5. 05한·아세안 교역액이 FTA 발효 이후 2007년 약 718억달러에서 2025년 2,047억달러로 약 3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가 약 34억달러에서 97억달러로 확대됨
  6. 06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은 2026년에 시작돼 2027년 말 마무리가 기대되나, 새로운 협정 내용과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아세안 수출기업은 2026년 9월 말 2차 협상과 2027년 말 협상 종료 목표에 맞춰 현행 FTA의 관세혜택, 원산지 기준, 통관상 반복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개선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핵심광물·첨단산업 관련 기업은 PRISM의 구체 사업 및 향후 공급망 규범이 원료 조달처, 생산거점, 원산지 관리에 미칠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디지털·AI 관련 통상규범이 협상 의제로 논의되는 만큼 아세안 현지 법인과 거래하는 기업은 데이터·디지털 거래 관련 신규 의무 또는 활용 가능한 협력제도의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4. 04협상 타결 전까지는 현행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요건과 관세혜택이 유지되므로, 협상 개시 또는 종료 목표만으로 기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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