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FTA · 할당관세 · 관세율

EU·인도 FTA 자동차 관세쿼터 협상, EU산 차량 최대 10만대 저율관세 검토

주요 내용 요약7건

  1. 012026년 9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EU·인도 FTA 발효 첫해에 EU산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최대 10만 대에 인도 시장의 저율관세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됨
  2. 02인도의 EU산 자동차 수입은 2025년 1만7,191대였으며, FTA 첫해의 EU산 저율관세 쿼터 10만 대는 이를 약 6배 상회함
  3. 03인도의 EU산 내연기관차 및 플러그인 충전이 아닌 하이브리드차 쿼터는 FTA 10년 차에 16만 대까지 확대되고, 쿼터 내 관세는 5년 차에 10%까지 인하되는 방안이 제시됨
  4. 04EU는 대가로 가격 5만 유로 이하의 인도산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FTA 첫해 25만 대, 10년 차 40만 대의 쿼터를 부여하고 5년 차에 관세를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함
  5. 05EU산 차량은 쿼터를 초과해도 당시 적용되는 쿼터 외 관세를 부담하고 인도에 수입될 수 있으며, 해당 관세도 기간 경과에 따라 인하되는 구조임
  6. 06인도는 1개 차종이 승용 완성차 쿼터 전체의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고, 연간 차종별 한도는 최대 2만5,000대로 설정할 수 있음
  7. 07인도는 가격 1만5,000유로 미만의 EU산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차를 관세 특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EU산 전기차에는 최초 4년간 특혜를 부여하지 않으며 5년 차부터 가격 2만 유로 이상 차량에만 특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서 완성차를 판매하거나 현지 생산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은 FTA 첫해 EU산 차량 10만 대의 저율관세 진입에 따른 중·고가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차 시장의 경쟁 변화 모니터링이 필요함
  2. 02인도 시장에 EU산 차량을 수입·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쿼터 내 관세가 5년 차에 10%까지 인하되는 일정과 차종별 연간 최대 2만5,000대 제한을 반영한 수입물량 및 통관 계획의 점검이 필요함
  3. 03한국 자동차 기업은 EU산 전기차가 최초 4년간 특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5년 차부터 2만 유로 이상 차량에 특혜가 적용되는 조건을 고려해 인도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영향 확인이 필요함

관련 기사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