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할당관세 · 관세율
EU·인도 FTA 자동차 관세쿼터 협상, EU산 차량 최대 10만대 저율관세 검토
주요 내용 요약7건
- 012026년 9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EU·인도 FTA 발효 첫해에 EU산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최대 10만 대에 인도 시장의 저율관세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됨
- 02인도의 EU산 자동차 수입은 2025년 1만7,191대였으며, FTA 첫해의 EU산 저율관세 쿼터 10만 대는 이를 약 6배 상회함
- 03인도의 EU산 내연기관차 및 플러그인 충전이 아닌 하이브리드차 쿼터는 FTA 10년 차에 16만 대까지 확대되고, 쿼터 내 관세는 5년 차에 10%까지 인하되는 방안이 제시됨
- 04EU는 대가로 가격 5만 유로 이하의 인도산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FTA 첫해 25만 대, 10년 차 40만 대의 쿼터를 부여하고 5년 차에 관세를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함
- 05EU산 차량은 쿼터를 초과해도 당시 적용되는 쿼터 외 관세를 부담하고 인도에 수입될 수 있으며, 해당 관세도 기간 경과에 따라 인하되는 구조임
- 06인도는 1개 차종이 승용 완성차 쿼터 전체의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고, 연간 차종별 한도는 최대 2만5,000대로 설정할 수 있음
- 07인도는 가격 1만5,000유로 미만의 EU산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차를 관세 특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EU산 전기차에는 최초 4년간 특혜를 부여하지 않으며 5년 차부터 가격 2만 유로 이상 차량에만 특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완성차를 판매하거나 현지 생산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은 FTA 첫해 EU산 차량 10만 대의 저율관세 진입에 따른 중·고가 내연기관차 및 하이브리드차 시장의 경쟁 변화 모니터링이 필요함
- 02인도 시장에 EU산 차량을 수입·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쿼터 내 관세가 5년 차에 10%까지 인하되는 일정과 차종별 연간 최대 2만5,000대 제한을 반영한 수입물량 및 통관 계획의 점검이 필요함
- 03한국 자동차 기업은 EU산 전기차가 최초 4년간 특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5년 차부터 2만 유로 이상 차량에 특혜가 적용되는 조건을 고려해 인도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영향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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