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 통관
한국 관세청 밀수·탈세 신고포상금 개편, 상한 폐지·내부신고 보상 3배 확대
2026년 9월 21일부터 밀수·탈세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와 내부신고 보상 3배 확대가 시행돼 수입기업의 내부통제 부담을 높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2026년 9월 21일부터 개정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하고, 일반 밀수 등의 1억5천만원 및 마약류의 3억원이던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함
- 022026년 9월 21일 신고분부터 적발 금액 구간별 일정 비율을 누적 적용하는 누진형 포상금 체계를 도입함
- 03내부 신고자의 포상금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로 확대함
- 04기존에 사건 금액 1천만원 이하로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소액 밀수·탈세 사건에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
- 05시가 300억원 상당의 필로폰 300kg 밀수 신고로 범인이 검거된 경우 누진형 체계상 약 4억원, 내부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1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
- 06할당관세를 부정 추천받아 관세를 포탈한 사실의 신고로 20억원이 국고에 환수된 경우 포상금은 기존 최대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며, 내부 신고자는 최대 6억원을 받을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수입·물류·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21일부터 내부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관세포탈·밀수 관련 제보 유인이 최대 3배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 관세·원산지·할당관세 추천 관리의 내부통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할당관세 추천의 부정 이용으로 20억원이 환수되는 사례에는 최대 2억원, 내부 신고 시 최대 6억원의 포상금이 가능하므로 추천 요건, 수입신고 내용 및 사후 사용실적의 증빙 관리가 필요함
- 03소액 사건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1천만원 이하 거래를 포함한 품목분류·과세가격·수량 신고 오류의 상시 점검이 필요함
관련 기사22건
- 관세청 밀수·탈세신고 포상, 상한 없이 적발액 따라 지급 - segye.comsegye.com · 09-21
- 관세청, 밀수·탈세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내부 신고 최대 3배 - v.daum.netv.daum.net · 09-21
- 관세청 밀수·탈세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내부신고는 2→3배로 - v.daum.netv.daum.net · 09-21
- 컨테이너 마약밀수 내부자가 신고하면 ‘최대 12억원’…관세청 포상금 상한 폐지 - 해사신문해사신문 · 09-21
- 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 “밀수 신고하면 최대 12억” - 전자신문전자신문 · 09-21
- 관세청, ‘신고 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 헤럴드경제헤럴드경제 · 09-21
- 관세청, 밀수·탈세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 - 한국NGO신문한국NGO신문 · 09-21
- 관세청,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 폐지…충분한 보상으로 신고 활성화 - 머니투데이 - mt.co.krmt.co.kr · 09-21
이 주제로 수집된 기사 22건 중 8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