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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 통관

한국 관세청 밀수·탈세 신고포상금 개편, 상한 폐지·내부신고 보상 3배 확대

2026년 9월 21일부터 밀수·탈세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와 내부신고 보상 3배 확대가 시행돼 수입기업의 내부통제 부담을 높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2026년 9월 21일부터 개정된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을 시행하고, 일반 밀수 등의 1억5천만원 및 마약류의 3억원이던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함
  2. 022026년 9월 21일 신고분부터 적발 금액 구간별 일정 비율을 누적 적용하는 누진형 포상금 체계를 도입함
  3. 03내부 신고자의 포상금을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로 확대함
  4. 04기존에 사건 금액 1천만원 이하로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소액 밀수·탈세 사건에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
  5. 05시가 300억원 상당의 필로폰 300kg 밀수 신고로 범인이 검거된 경우 누진형 체계상 약 4억원, 내부 신고로 인정되면 최대 1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
  6. 06할당관세를 부정 추천받아 관세를 포탈한 사실의 신고로 20억원이 국고에 환수된 경우 포상금은 기존 최대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며, 내부 신고자는 최대 6억원을 받을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수입·물류·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21일부터 내부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관세포탈·밀수 관련 제보 유인이 최대 3배로 확대된 점을 고려해 관세·원산지·할당관세 추천 관리의 내부통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할당관세 추천의 부정 이용으로 20억원이 환수되는 사례에는 최대 2억원, 내부 신고 시 최대 6억원의 포상금이 가능하므로 추천 요건, 수입신고 내용 및 사후 사용실적의 증빙 관리가 필요함
  3. 03소액 사건도 사건 금액의 5~10% 수준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1천만원 이하 거래를 포함한 품목분류·과세가격·수량 신고 오류의 상시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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