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미국, 관세법 703조에 따른 인도산 스테인리스 강관 상계관세 예비판정 연기
2026년 9월 10일 미국 청원기업의 보조주장이 제출된 인도·튀르키예산 강관 상계관세 조사가 철강 수입규제 확산 여부를 가르는 절차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 상무부가 인도산 및 튀르키예산 용접 스테인리스 라인·압력용 강관의 정부 보조금 수혜 여부를 조사하는 상계관세 사건을 진행함
- 02미 상무부가 2026년 9월 21일부터 해당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 기한을 2026년 10월 8일에서 2026년 12월 14일로 연기함
- 03미국 청원기업 3곳인 Bristol Pipe and Tube, Felker Brothers, Primus Pipe and Tube가 2026년 9월 10일 쟁점 및 주장 보조금 프로그램의 복잡성과 피조사기업의 초기 질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함
- 04미 상무부가 관세법 703조 및 상계관세 규정에 따라 청원기업의 연기 요청이 기한 내 제출됐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판정 연기를 승인함
- 05법정상 예비판정은 통상 조사 개시 후 6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하나, 청원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 1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미국에 인도산 또는 튀르키예산 용접 스테인리스 라인·압력용 강관을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2월 14일 예비판정 이후 상계관세 현금예치금 부과 여부와 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해당 강관을 미국 시장에서 인도·튀르키예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은 예비판정 연기에 따른 경쟁 수입품의 관세 조건 변동 시점이 2026년 12월 14일로 늦춰진 점을 수출가격 및 공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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