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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관세율

캐나다, 특별수입조치법상 중국산 태양광 제품 반덤핑·상계관세 종료, 9월 18일부터 0%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가 중국산 태양광 모듈 및 라미네이트에 대한 만료재심을 종결하고, 해당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뒷받침하던 명령을 철회함
  2. 02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중국산 대상 태양광 제품의 반덤핑·상계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관세율을 0%로 적용함
  3. 03종료 대상에는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모듈·라미네이트와 비정질 실리콘, 카드뮴 텔루라이드, 구리·인듐·갈륨·셀레나이드 소재 박막 태양광 제품이 포함됨
  4. 04기존 조치에서는 출력 100W 이하 제품 및 전력 생산이 주목적이 아닌 전기기기에 내장된 모듈·라미네이트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음
  5. 05이번 종결은 국내 생산자의 조치 유지 지지 부족에 따른 절차적 종결로 설명되며, 중국산 제품의 덤핑·보조금 또는 캐나다 산업 피해가 해소됐다는 판단으로 확인되지는 않음
  6. 06재판소는 2026년 3월 13일 곡면 차량 표면용 정격 200W 이하 유연 태양광 모듈을 별도로 면제했으며, 이 중간재심은 이번 광범위한 조치 종료와 별개로 진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캐나다에 태양광 모듈·라미네이트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중국산 경쟁 제품의 반덤핑·상계관세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현지 가격 경쟁과 조달 조건의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캐나다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조달하거나 재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적용되는 0% 관세와 함께 품목별 원산지, 제품 사양 및 통관 신고 요건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은 2026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적용 범위를 셀·웨이퍼·잉곳·폴리실리콘까지 확대하고 있어, 북미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캐나다와 미국의 상이한 관세 체계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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