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관세율
캐나다, 특별수입조치법상 중국산 태양광 제품 반덤핑·상계관세 종료, 9월 18일부터 0%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가 중국산 태양광 모듈 및 라미네이트에 대한 만료재심을 종결하고, 해당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뒷받침하던 명령을 철회함
- 02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중국산 대상 태양광 제품의 반덤핑·상계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관세율을 0%로 적용함
- 03종료 대상에는 중국산 결정질 실리콘 모듈·라미네이트와 비정질 실리콘, 카드뮴 텔루라이드, 구리·인듐·갈륨·셀레나이드 소재 박막 태양광 제품이 포함됨
- 04기존 조치에서는 출력 100W 이하 제품 및 전력 생산이 주목적이 아닌 전기기기에 내장된 모듈·라미네이트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음
- 05이번 종결은 국내 생산자의 조치 유지 지지 부족에 따른 절차적 종결로 설명되며, 중국산 제품의 덤핑·보조금 또는 캐나다 산업 피해가 해소됐다는 판단으로 확인되지는 않음
- 06재판소는 2026년 3월 13일 곡면 차량 표면용 정격 200W 이하 유연 태양광 모듈을 별도로 면제했으며, 이 중간재심은 이번 광범위한 조치 종료와 별개로 진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캐나다에 태양광 모듈·라미네이트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중국산 경쟁 제품의 반덤핑·상계관세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현지 가격 경쟁과 조달 조건의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캐나다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조달하거나 재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적용되는 0% 관세와 함께 품목별 원산지, 제품 사양 및 통관 신고 요건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은 2026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적용 범위를 셀·웨이퍼·잉곳·폴리실리콘까지 확대하고 있어, 북미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캐나다와 미국의 상이한 관세 체계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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