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 수입요건
한국 관세청, 비만치료제 불법반입 급증 대응 통관검사 강화, 8월까지 5030건 적발
2026년 9월 17일 관세청이 불법 비만치료제 반입 급증 대응 검사강화를 발표해 의약품 해외직구·특송 통관의 즉시 단속 위험이 높아졌음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2026년 9월 17일 브리핑에서 마운자로·위고비 등 불법 반입 비만치료제의 적발 건수가 2024년 4건, 2025년 1,189건에서 2026년 8월까지 5,030건으로 증가해 2025년 전체의 4.2배에 이른다고 발표함
- 02최근 3년간 불법 반입으로 적발된 비만치료제 6,223건 중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고, 여행자 휴대품이 1,232건, 특송화물이 30건을 차지함
- 03관세청이 2026년 8월까지 해외 반입 불법 의약품 약 2만1,000건을 적발했으며, 최근 3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약 6만 건에 달함
- 0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인 마운자로·위고비는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되며, 세관은 요건 미비 물품을 통관 보류 후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함
- 05관세청과 중앙관세분석소가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를 분석한 결과,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 편차와 일부 제품의 다수 미확인 불순물이 확인됐고 상표권자 감정에서는 위조품으로 판정됨
- 06관세청이 2026년 9월 17일부터 여행자 휴대품·국제우편·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경로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과 개장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조사·처벌 방침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비만치료제와 유사 의약품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은 통관 전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해당 품목의 식약처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국제우편·특송화물·여행자 휴대품 경로의 검사 강화에 따라 의약품 관련 화물을 취급하는 특송·물류기업은 개장검사 및 통관 보류에 따른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객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03정식 수입·유통업체는 인도발 위조품에서 유효성분 편차와 미확인 불순물이 확인된 만큼 공급처의 정품성, 냉장 유통체계 및 품질서류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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