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수출통제
인도 DGFT, 대외무역법상 소액 수출화물 RCMC 등록요건 면제, 30만루피 이하 적용
2026년 9월 17일 인도가 30만루피 이하 소액 수출의 RCMC 등록요건을 즉시 면제해 인도 내 전자상거래·소액수출 거래비용을 낮춘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이 화물당 본선인도가격(FOB) 30만루피 이하의 수출화물에 대한 RCMC 또는 등록증 취득 요건을 면제하고 즉시 시행함
- 02인도 정부가 1992년 대외무역(개발·규제)법 제5조 및 2023년 대외무역정책 제1.02항의 권한에 따라 2023년 대외무역정책 제2.57항에 신규 세부항목을 삽입함
- 03화물당 FOB 가격이 30만루피 이하인 수출은 기존 RCMC·등록증 요건과 관계없이 면제 대상으로 규정됨
- 04이번 면제가 우편·특송 및 기타 신흥 수출 경로를 통한 30만루피 이하 소액 수출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우편·특송 방식으로 화물당 FOB 30만루피 이하를 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은 즉시 적용되는 RCMC·등록증 면제 대상 여부를 선적 단위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현지 법인이나 판매자가 소액 전자상거래 수출을 운영하는 경우, 30만루피 이하 화물의 등록 절차 및 관련 준수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
- 03화물 가치가 30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번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할 선적을 포함한 가격 신고와 RCMC 요건의 별도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