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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수출통제

인도 DGFT, 대외무역법상 소액 수출화물 RCMC 등록요건 면제, 30만루피 이하 적용

2026년 9월 17일 인도가 30만루피 이하 소액 수출의 RCMC 등록요건을 즉시 면제해 인도 내 전자상거래·소액수출 거래비용을 낮춘 조치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이 화물당 본선인도가격(FOB) 30만루피 이하의 수출화물에 대한 RCMC 또는 등록증 취득 요건을 면제하고 즉시 시행함
  2. 02인도 정부가 1992년 대외무역(개발·규제)법 제5조 및 2023년 대외무역정책 제1.02항의 권한에 따라 2023년 대외무역정책 제2.57항에 신규 세부항목을 삽입함
  3. 03화물당 FOB 가격이 30만루피 이하인 수출은 기존 RCMC·등록증 요건과 관계없이 면제 대상으로 규정됨
  4. 04이번 면제가 우편·특송 및 기타 신흥 수출 경로를 통한 30만루피 이하 소액 수출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서 우편·특송 방식으로 화물당 FOB 30만루피 이하를 수출하는 한국계 기업은 즉시 적용되는 RCMC·등록증 면제 대상 여부를 선적 단위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현지 법인이나 판매자가 소액 전자상거래 수출을 운영하는 경우, 30만루피 이하 화물의 등록 절차 및 관련 준수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
  3. 03화물 가치가 30만루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번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할 선적을 포함한 가격 신고와 RCMC 요건의 별도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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