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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제약사 관세면제·약가인하 교환 논의, 의약품 수입관세 부담 조정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8월 31일 알콘·아스텔라스파마·테바 등 글로벌 중견 제약사 9곳과 최혜국대우(MFN) 약가 합의를 추가로 체결함
  2. 02합의 제약사들이 주요 치료제의 약가를 인하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연구개발에 총 196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처방의약품 추가 관세를 최대 3년간 면제하기로 함
  3. 03최혜국대우 원칙은 제약사가 미국 외 선진국에 적용하는 최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미국에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5월 해당 원칙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함
  4. 04이번 9개사 추가 합의로 미국 정부와 협약한 글로벌 제약사는 기존 17곳을 포함해 총 26곳으로 늘었으며, 적용 의약품은 미국 브랜드 의약품 시장의 약 89%, 현지 투자 약정액은 1,5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됨
  5. 05한국 바이오헬스 기업은 이번 협상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국산 특허의약품에는 최대 100% 관세 대신 15%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제네릭의약품은 2027년 4월까지 당분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 특허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5% 우대세율 적용을 전제로 품목별 원산지·특허의약품 해당 여부와 수입통관 시 적용 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의약품을 대미 수출하는 기업은 2027년 4월까지 예정된 미국 상무부의 관세 면제 재검토 일정에 맞춰 품목분류, 관세 부담 및 현지 생산 대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 내 생산·투자와 약가 인하를 연계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현지 제조 투자와 약가 정책이 관세 조건에 연동될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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