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제약사 관세면제·약가인하 교환 논의, 의약품 수입관세 부담 조정 가능성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8월 31일 알콘·아스텔라스파마·테바 등 글로벌 중견 제약사 9곳과 최혜국대우(MFN) 약가 합의를 추가로 체결함
- 02합의 제약사들이 주요 치료제의 약가를 인하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연구개발에 총 196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처방의약품 추가 관세를 최대 3년간 면제하기로 함
- 03최혜국대우 원칙은 제약사가 미국 외 선진국에 적용하는 최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미국에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5월 해당 원칙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함
- 04이번 9개사 추가 합의로 미국 정부와 협약한 글로벌 제약사는 기존 17곳을 포함해 총 26곳으로 늘었으며, 적용 의약품은 미국 브랜드 의약품 시장의 약 89%, 현지 투자 약정액은 1,5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됨
- 05한국 바이오헬스 기업은 이번 협상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국산 특허의약품에는 최대 100% 관세 대신 15% 우대세율이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제네릭의약품은 2027년 4월까지 당분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에 특허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15% 우대세율 적용을 전제로 품목별 원산지·특허의약품 해당 여부와 수입통관 시 적용 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의약품을 대미 수출하는 기업은 2027년 4월까지 예정된 미국 상무부의 관세 면제 재검토 일정에 맞춰 품목분류, 관세 부담 및 현지 생산 대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 내 생산·투자와 약가 인하를 연계해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현지 제조 투자와 약가 정책이 관세 조건에 연동될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