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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한국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개편 논의, 온라인 보호체계·인용률 공개

2026년 9월 16일 관세청이 온라인 보호체계와 인용률 공개를 포함한 납세자 권리보호 개편을 논의해 관세조사 불복·권리구제 실무의 제도 변곡점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관세청이 2026년 9월 16일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개편 방안을 점검·논의함
  2. 02관세청이 2026년 9월 16일 간담회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 강화, 위원 제척·회피 사전진단서 배포의 제도화, 온라인 납세자보호시스템 도입 등을 권리보호 체계의 개선 조치로 제시함
  3. 03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처리 건수가 2023년 50건에서 2025년 71건으로 21건, 약 42% 증가함
  4. 04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인용률이 2023년 28.0%에서 2025년 61.9%로 33.9%포인트 상승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수출입 기업이 세관 조사·처분 등 과정에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2025년 61.9%의 인용률과 강화되는 의견진술권을 고려해 납세자보호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전국 6개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온라인 납세자보호시스템의 운영 범위·신청 절차를 확인해 통관 및 관세 분쟁 발생 시 대응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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