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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관세평가

인도 CESTAT, 운임 항목 의심만으로 CIF 과세가격 부인 불가 판결

2026년 9월 15일 인도 CESTAT가 운임 의심만으로 CIF 과세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해 인도 수입 과세평가 분쟁의 참고 기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CESTAT가 I.G. International Pvt. Ltd.와 타룬 아로라 이사의 로열 갈라 사과 수입 관련 항소를 인용함
  2. 02CESTAT가 수입자가 CIF 송장금액만 지급했고 송장 외 추가 지급의 증거가 없는 경우, 운임·보험료가 누락됐다는 의심만으로 신고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03세관 당국이 브라질 공급자와 프랑스 공급자 간 이전 거래 문서상의 FOB 가격을 신고 CIF 가격과 비교해 저가신고를 주장했으나, CESTAT가 수입자의 추가 지급 또는 자금 환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4. 04CESTAT가 실제 CIF 조건 거래에서는 운임과 보험료가 이미 가격에 포함되므로 세관 당국이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다시 가산할 수 없다고 판시함
  5. 05CESTAT가 비유전자변형 인증서에 기재된 FOB 가격은 규제 목적의 문서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증액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6. 06CESTAT가 고의적 허위진술 또는 사실 은폐에 관한 적극적 판단이 없는 경우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과세가격 증액과 몰수 및 환매벌금 부과를 취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CIF 조건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5일 보도된 판결을 고려해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이 명시된 상업송장, 계약서, 결제증빙을 보관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제3자 거래의 FOB 가격이나 인증서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증액을 시도하는 경우, 실제 지급액 외 추가 지급이 없었다는 결제자료를 제출해 거래가격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음
  3. 03인도 현지 수입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과세가격 추징 통지를 받은 경우 고의적 허위신고·사실은폐의 구체적 입증 여부를 확인해 연장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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