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 관세평가
인도 CESTAT, 운임 항목 의심만으로 CIF 과세가격 부인 불가 판결
2026년 9월 15일 인도 CESTAT가 운임 의심만으로 CIF 과세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결해 인도 수입 과세평가 분쟁의 참고 기준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CESTAT가 I.G. International Pvt. Ltd.와 타룬 아로라 이사의 로열 갈라 사과 수입 관련 항소를 인용함
- 02CESTAT가 수입자가 CIF 송장금액만 지급했고 송장 외 추가 지급의 증거가 없는 경우, 운임·보험료가 누락됐다는 의심만으로 신고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3세관 당국이 브라질 공급자와 프랑스 공급자 간 이전 거래 문서상의 FOB 가격을 신고 CIF 가격과 비교해 저가신고를 주장했으나, CESTAT가 수입자의 추가 지급 또는 자금 환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04CESTAT가 실제 CIF 조건 거래에서는 운임과 보험료가 이미 가격에 포함되므로 세관 당국이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다시 가산할 수 없다고 판시함
- 05CESTAT가 비유전자변형 인증서에 기재된 FOB 가격은 규제 목적의 문서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증액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06CESTAT가 고의적 허위진술 또는 사실 은폐에 관한 적극적 판단이 없는 경우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과세가격 증액과 몰수 및 환매벌금 부과를 취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CIF 조건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9월 15일 보도된 판결을 고려해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이 명시된 상업송장, 계약서, 결제증빙을 보관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수입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제3자 거래의 FOB 가격이나 인증서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증액을 시도하는 경우, 실제 지급액 외 추가 지급이 없었다는 결제자료를 제출해 거래가격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음
- 03인도 현지 수입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과세가격 추징 통지를 받은 경우 고의적 허위신고·사실은폐의 구체적 입증 여부를 확인해 연장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