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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관세조사

서울세관, 중국산 도로·터널 조명 국산 둔갑 납품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수사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서울세관이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해 납품한 50대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2026년 7월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함
  2. 02문제의 조명기구는 중국산 부품 대부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제품으로, 국산 부품 비중이 8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국산 원산지의 별도 표시가 요구됨
  3. 03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른 경우 두 정보를 모두 표시해야 하나, A씨가 제품에 ‘제조: 대한민국’만 기재하고 중국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
  4. 04A씨가 2024년 4월부터 2년간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한 조명기구 약 1만6천 점, 74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
  5. 05판매 물량 중 56억원 상당의 조명기구가 국가기관 등에 부정 납품된 사실
  6. 06서울세관이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 공공조달 납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2026년 9월 15일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조명기구 제조·납품기업은 국내 조립 여부와 별도로 국산 부품 비중 85%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및 표시 요건의 재점검이 필요함
  2. 02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른 수입 부품 조립제품은 ‘제조: 대한민국’ 표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원산지와 최종 조립국의 병기 필요 여부를 제품별로 확인함
  3. 03직접생산인증을 보유한 기업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수사 및 공공조달 납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 부품 원산지 증빙과 표시 공정의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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