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관세조사
서울세관, 중국산 도로·터널 조명 국산 둔갑 납품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수사
주요 내용 요약6건
- 01서울세관이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해 납품한 50대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2026년 7월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함
- 02문제의 조명기구는 중국산 부품 대부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제품으로, 국산 부품 비중이 8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국산 원산지의 별도 표시가 요구됨
- 03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른 경우 두 정보를 모두 표시해야 하나, A씨가 제품에 ‘제조: 대한민국’만 기재하고 중국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
- 04A씨가 2024년 4월부터 2년간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한 조명기구 약 1만6천 점, 74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
- 05판매 물량 중 56억원 상당의 조명기구가 국가기관 등에 부정 납품된 사실
- 06서울세관이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 공공조달 납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2026년 9월 15일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조명기구 제조·납품기업은 국내 조립 여부와 별도로 국산 부품 비중 85% 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및 표시 요건의 재점검이 필요함
- 02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른 수입 부품 조립제품은 ‘제조: 대한민국’ 표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원산지와 최종 조립국의 병기 필요 여부를 제품별로 확인함
- 03직접생산인증을 보유한 기업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수사 및 공공조달 납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 부품 원산지 증빙과 표시 공정의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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