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 관세평가 · 통관
멕시코 관세법 개혁 추진, 수입 저가신고 차단 및 과세가격 심사 강화
2026년 9월 16일 멕시코 관세법 개정안이 하원에 제출돼 멕시코 수입 거래의 저가신고·과세가격 심사가 대폭 엄격해질 전망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027년 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관세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함
- 02개정안이 관세법 제144조·제151조·제153조·제154조·제177조의 개정을 통해 수입품 저가신고 단속, 세금·관세 징수 강화 및 국내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함
- 03현행 제도상 동일·유사 물품의 법정 과세가격 산정액과 비교해 신고가격이 50% 이상 낮게 신고된 경우에만 세관당국의 수입물품 예방적 압류가 가능한 구조임
- 04멕시코 국가세관청(ANAM)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법정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됐으나 저가신고율이 50% 미만이어서 압류하지 못한 수입거래 2,541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거래액은 15억8,700만 멕시코페소(약 9,256만 달러) 규모임
- 05행정부가 현행 50% 기준이 수입신고서상 가격과 법정 과세가격 기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도 세관의 선제 조치를 제한한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멕시코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통관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경제패키지에 포함된 관세법 개정안의 압류 요건 및 과세가격 심사 강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멕시코 수입신고가격이 동일·유사 물품의 법정 과세가격 기준과 차이가 나는 경우 통관 지연이나 예방적 압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거래가격·인보이스·계약서·가격결정 근거의 일관된 보관이 필요함
- 03저가신고 단속 강화가 세금·관세 징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멕시코 수입가격 산정과 관세평가 자료가 현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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