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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관세평가 · 통관

멕시코 관세법 개혁 추진, 수입 저가신고 차단 및 과세가격 심사 강화

2026년 9월 16일 멕시코 관세법 개정안이 하원에 제출돼 멕시코 수입 거래의 저가신고·과세가격 심사가 대폭 엄격해질 전망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027년 경제패키지의 일환으로 관세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함
  2. 02개정안이 관세법 제144조·제151조·제153조·제154조·제177조의 개정을 통해 수입품 저가신고 단속, 세금·관세 징수 강화 및 국내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함
  3. 03현행 제도상 동일·유사 물품의 법정 과세가격 산정액과 비교해 신고가격이 50% 이상 낮게 신고된 경우에만 세관당국의 수입물품 예방적 압류가 가능한 구조임
  4. 04멕시코 국가세관청(ANAM)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법정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됐으나 저가신고율이 50% 미만이어서 압류하지 못한 수입거래 2,541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거래액은 15억8,700만 멕시코페소(약 9,256만 달러) 규모임
  5. 05행정부가 현행 50% 기준이 수입신고서상 가격과 법정 과세가격 기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도 세관의 선제 조치를 제한한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멕시코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통관하는 국내 기업은 2027년 경제패키지에 포함된 관세법 개정안의 압류 요건 및 과세가격 심사 강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멕시코 수입신고가격이 동일·유사 물품의 법정 과세가격 기준과 차이가 나는 경우 통관 지연이나 예방적 압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거래가격·인보이스·계약서·가격결정 근거의 일관된 보관이 필요함
  3. 03저가신고 단속 강화가 세금·관세 징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멕시코 수입가격 산정과 관세평가 자료가 현지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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