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FTA · 관세율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 발효, 아르헨티나를 통한 특혜관세 적용 개시

2026년 9월 15일 확인된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 발효는 아르헨티나 경유 특혜관세를 개시해 남미 시장 경쟁구조를 바꿈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아르헨티나 정부가 2023년 1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된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를 국내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공포하고 발효한 사실이 2026년 9월 15일 현지 보도로 확인됨
  2. 02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가 참여하는 메르코수르와 싱가포르는 FTA에 따라 상품·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일부 원산지 품목의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함
  3. 03민감 품목의 관세는 최장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협정 대상 원산지 상품에 대한 신규 관세 인상은 금지됨
  4. 04FTA 발효에 따라 소액 샘플의 무관세 반입, 전문 장비·전시품의 임시수입, 해외 수리 제품의 재반입 절차 간소화가 허용되고 정당한 근거 없는 수량 제한은 금지됨
  5. 05싱가포르 투자 펀드의 운용자산은 약 1천억달러이며 중남미 투자 비중은 약 4%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FTA를 계기로 광물·에너지 등 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메르코수르 시장에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즉시 철폐 여부와 최장 15년 관세인하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싱가포르산 경쟁 제품의 메르코수르 수입관세가 일부 품목에서 즉시 철폐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등 메르코수르 시장에서 한국산 동종 제품의 가격경쟁력 변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소액 샘플·전시 장비·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통관 간소화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와 아르헨티나 간 전시·시험·수리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은 적용 요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