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 발효, 아르헨티나를 통한 특혜관세 적용 개시
2026년 9월 15일 확인된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 발효는 아르헨티나 경유 특혜관세를 개시해 남미 시장 경쟁구조를 바꿈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아르헨티나 정부가 2023년 1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된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를 국내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공포하고 발효한 사실이 2026년 9월 15일 현지 보도로 확인됨
- 02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가 참여하는 메르코수르와 싱가포르는 FTA에 따라 상품·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일부 원산지 품목의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함
- 03민감 품목의 관세는 최장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협정 대상 원산지 상품에 대한 신규 관세 인상은 금지됨
- 04FTA 발효에 따라 소액 샘플의 무관세 반입, 전문 장비·전시품의 임시수입, 해외 수리 제품의 재반입 절차 간소화가 허용되고 정당한 근거 없는 수량 제한은 금지됨
- 05싱가포르 투자 펀드의 운용자산은 약 1천억달러이며 중남미 투자 비중은 약 4%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FTA를 계기로 광물·에너지 등 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메르코수르 시장에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품목별 즉시 철폐 여부와 최장 15년 관세인하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싱가포르산 경쟁 제품의 메르코수르 수입관세가 일부 품목에서 즉시 철폐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등 메르코수르 시장에서 한국산 동종 제품의 가격경쟁력 변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소액 샘플·전시 장비·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통관 간소화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와 아르헨티나 간 전시·시험·수리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은 적용 요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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