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 관세평가
인도 CESTAT, 관세평가규칙상 비GMO 증명서만으로 CIF 과세가격 부인 불가 판결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CESTAT가 수입자가 신고한 CIF 거래가격과 해외 공급자 송장 또는 비GMO 증명서에 기재된 상류 단계 FOB 가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2CESTAT가 비GMO 증명서는 물품의 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규제 문서일 뿐 관세평가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자의 CIF 가격을 FOB 가격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3세관이 신고 송장가격 외의 추가 지급, 운임 상환, 자금의 환류 또는 기타 대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 CIF 거래가격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4분쟁은 자와할랄네루 관세청의 본안결정에서 비롯됐으며, 세관은 2007년 수입물품 가격결정 관세평가규칙에 따라 브라질산 신선 로열갈라 사과의 신고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함
- 05I.G. International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관세품목분류번호 08081000의 브라질산 로열갈라 사과를 프랑스 Blue Whale SAS와의 연간 CIF 계약에 따라 나바셰바 도착 조건으로 수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CIF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상업송장, 계약서, 운임·보험료 부담 주체 및 실제 지급내역을 일관되게 보관해 신고 거래가격의 입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세관이 비GMO 증명서 등 규제·품질 문서의 FOB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조정하려는 경우, 추가 대가·운임 상환·자금 환류의 객관적 증거 제시 여부를 확인하고 이 판결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03농식품 등 품질·검역 인증서에 가격 정보가 병기되는 수입거래에서는 해당 문서의 가격이 CIF 송장가격과 다른 이유 및 인코텀즈 조건을 사전에 정리해 통관 지연과 사후 과세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