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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관세평가

인도 CESTAT, 관세평가규칙상 비GMO 증명서만으로 CIF 과세가격 부인 불가 판결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CESTAT가 수입자가 신고한 CIF 거래가격과 해외 공급자 송장 또는 비GMO 증명서에 기재된 상류 단계 FOB 가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함
  2. 02CESTAT가 비GMO 증명서는 물품의 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규제 문서일 뿐 관세평가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자의 CIF 가격을 FOB 가격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03세관이 신고 송장가격 외의 추가 지급, 운임 상환, 자금의 환류 또는 기타 대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 CIF 거래가격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함
  4. 04분쟁은 자와할랄네루 관세청의 본안결정에서 비롯됐으며, 세관은 2007년 수입물품 가격결정 관세평가규칙에 따라 브라질산 신선 로열갈라 사과의 신고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함
  5. 05I.G. International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관세품목분류번호 08081000의 브라질산 로열갈라 사과를 프랑스 Blue Whale SAS와의 연간 CIF 계약에 따라 나바셰바 도착 조건으로 수입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CIF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한국 기업은 상업송장, 계약서, 운임·보험료 부담 주체 및 실제 지급내역을 일관되게 보관해 신고 거래가격의 입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세관이 비GMO 증명서 등 규제·품질 문서의 FOB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조정하려는 경우, 추가 대가·운임 상환·자금 환류의 객관적 증거 제시 여부를 확인하고 이 판결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3. 03농식품 등 품질·검역 인증서에 가격 정보가 병기되는 수입거래에서는 해당 문서의 가격이 CIF 송장가격과 다른 이유 및 인코텀즈 조건을 사전에 정리해 통관 지연과 사후 과세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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