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HS) · 관세율 · 통관
한국 관세청, 반도체 가스 압력조절기 등 9건 품목분류 확정, 압력조절기 관세 0% 적용
2026년 9월 14일 고시된 9건 HS 결정은 반도체 가스 압력조절기 등 수입신고 세율을 직접 바꿔 즉시성이 가장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 01관세청이 2026년 9월 14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9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
- 02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함께 내장된 반도체 제조공정용 가스 압력 자동조절 장비를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압력자동조절기)로 분류함
- 03해당 장비에서 유량센서는 냉각 시스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기능을 수행하고, 압력센서는 가스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자동 조절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함
- 04반도체 가스 압력자동조절 장비에 적용되는 WTO 양허세율을 유량자동조절기 기준 3%에서 매노우스타트 기준 0%로 적용함
- 05관세청이 복수 센서가 탑재된 장비는 개별 구성부품보다 실제 주기능과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품목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 06유리섬유를 겹친 뒤 바늘로 엮어 만든 제품을 유리섬유 매트로 분류하는 등 반도체 장비 외 8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추가로 결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반도체 제조공정용 가스 압력자동조절 장비를 수입하는 기업은 장비의 실제 주기능이 압력 자동조절인지 확인해 0% 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기존에 유량자동조절기로 신고해 3% 관세를 부담한 물품은 확정된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품목번호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압력·유량 등 복수 센서가 결합된 장비는 센서 구성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작동 원리, 센서별 역할 및 핵심 기능을 입증할 기술자료를 통관 단계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04유리섬유 제품은 제조공정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겹침·바늘 엮음 등 제조방법 관련 자료를 갖춰 신고 품목번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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