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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 · 관세율 · 통관

한국 관세청, 반도체 가스 압력조절기 등 9건 품목분류 확정, 압력조절기 관세 0% 적용

2026년 9월 14일 고시된 9건 HS 결정은 반도체 가스 압력조절기 등 수입신고 세율을 직접 바꿔 즉시성이 가장 큰 사안임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관세청이 2026년 9월 14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9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
  2. 02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함께 내장된 반도체 제조공정용 가스 압력 자동조절 장비를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압력자동조절기)로 분류함
  3. 03해당 장비에서 유량센서는 냉각 시스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보조 기능을 수행하고, 압력센서는 가스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자동 조절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함
  4. 04반도체 가스 압력자동조절 장비에 적용되는 WTO 양허세율을 유량자동조절기 기준 3%에서 매노우스타트 기준 0%로 적용함
  5. 05관세청이 복수 센서가 탑재된 장비는 개별 구성부품보다 실제 주기능과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품목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6. 06유리섬유를 겹친 뒤 바늘로 엮어 만든 제품을 유리섬유 매트로 분류하는 등 반도체 장비 외 8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추가로 결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반도체 제조공정용 가스 압력자동조절 장비를 수입하는 기업은 장비의 실제 주기능이 압력 자동조절인지 확인해 0% 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기존에 유량자동조절기로 신고해 3% 관세를 부담한 물품은 확정된 품목분류와 수입신고 품목번호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압력·유량 등 복수 센서가 결합된 장비는 센서 구성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작동 원리, 센서별 역할 및 핵심 기능을 입증할 기술자료를 통관 단계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
  4. 04유리섬유 제품은 제조공정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겹침·바늘 엮음 등 제조방법 관련 자료를 갖춰 신고 품목번호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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