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관세율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에 12.5% 관세 적용 지속

2026년 7월 24일부터 적용된 미국의 남아공산 감귤 12.5% 추가관세는 농식품 관세조치의 실제 발효 사례로서 시장 대체효과가 큼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7월 24일부터 미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수입품 범위에 12.5%의 추가관세를 적용함
  2. 02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이 2028년까지 연장됐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에는 12.5%의 미국 추가관세가 계속 부과됨
  3. 03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은 AGOA 적용 수출액 기준 세 번째로 큰 품목이며, 미국은 해당국 감귤 수출의 약 5%를 차지함
  4. 04미국의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 수입은 생물보안 및 감귤흑점병 제한에 따라 웨스턴케이프주와 노던케이프주 생산분으로 한정됨
  5. 05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 금지의 도입·집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교역상대국 6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치를 시행했으며,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함
  6. 06칠레와 미국은 2026년 8월 24~25일 칠레산 연어의 12.5% 추가관세 면제를 포함한 사안을 협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이후 원격 협상을 계속 진행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을 수입·유통하는 국내 기업은 AGOA 특혜 여부와 별도로 2026년 7월 24일부터 적용된 12.5% 추가관세의 부담 주체와 수입가격 반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향 농수산물 공급망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은 무역법 301조상 국가별 추가관세가 품목별 면제로 조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원산지, 품목분류 및 면제 협상 동향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3. 03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의 미국 공급이 특정 2개 주 생산분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12.5% 관세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내 감귤 조달처 및 대체 공급국의 가격 변동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