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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통관

태국, 저가 온라인 수입품 과세로 FY2026 11개월간 40억바트 징수

2026년 1월 1일부터 태국이 1,500바트 이하 소액수입 면세를 폐지해 전자상거래 수출의 가격·통관비용에 이미 영향을 주는 변화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태국 세관이 2026회계연도 첫 11개월 동안 물품가액 1,500바트 이하 수입품 2억2,500만 개(총 410억바트 규모)에 부과한 수입관세로 40억바트 이상을 징수함
  2. 02태국 세관이 2026년 1월 1일부터 1,500바트 이하 물품에 적용하던 소액수입 면세를 폐지하고, 물품가액 1바트부터 수입관세를 부과함
  3. 032026회계연도 첫 11개월 동안 1,500바트 이하 수입품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종전 증가하던 중국발 저가 수입도 정체되는 양상을 보임
  4. 04태국 세관의 2026회계연도 첫 11개월 전체 세목 징수액은 전년 동기보다 9% 증가한 5,908억바트이며,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11% 증가한 3,387억4,300만바트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태국에 1,500바트 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물품가액 1바트부터 수입관세가 발생하므로, 판매가격·배송비·관세 부담을 반영한 현지 소비자 결제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함
  2. 02안경, 휴대전화 케이스, 시계 스트랩 등 저가 소비재는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현지 판매자 플랫폼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어, 태국 내 재고·현지 유통망 활용 여부와 플랫폼별 판매 실적의 점검이 필요함
  3. 03중국발 저가 수입의 증가세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태국 저가 온라인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및 통관비용 변화를 중국산 경쟁품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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