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 과세가격
인도 CESTAT, 강화된 관세가격 수락 후에도 불복절차 가능 판결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알라하바드 CESTAT가 수입자의 강화된 과세가격 서면 수락만으로 재평가에 대한 법정 불복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재확인함
- 02CESTAT는 Niraj Silk Mills 판결 등을 근거로, 재평가를 수락하고 이유부 명령서 발급을 포기한 사실은 재평가 자체를 다툴 법정 권리의 포기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함
- 03CESTAT는 비교 수입자료의 물량·품질·동시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채 해당 자료를 검토·이해했다는 내용만 담긴 수락서는 무조건적·자발적인 가치평가 불복권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04Maruti Fabric Impex는 2019년 6월 7일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 중국산 폴리에스터 편직물을 26건 수입하고 상업송장을 근거로 kg당 1.35달러의 거래가격을 신고했으며, 세관 검사에서 품명·수량·성상 관련 문제 제기는 없었음
- 05CESTAT는 수입 폴리에스터 편직물의 강화된 과세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처분들에 맞선 Maruti Fabric Impex의 항소를 인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 세관이 신고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한국 기업 및 현지 수입법인은 가격 수락서를 제출했더라도 비교 수입자료의 물량·품질·수입시점이 공개됐는지 확인하고 불복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에 섬유류 등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거래가격 입증을 위해 상업송장, 계약서, 결제자료 및 동시기 비교가격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과세가격 조정 시 이유부 명령서 발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