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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 과세가격

인도 CESTAT, 강화된 관세가격 수락 후에도 불복절차 가능 판결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알라하바드 CESTAT가 수입자의 강화된 과세가격 서면 수락만으로 재평가에 대한 법정 불복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재확인함
  2. 02CESTAT는 Niraj Silk Mills 판결 등을 근거로, 재평가를 수락하고 이유부 명령서 발급을 포기한 사실은 재평가 자체를 다툴 법정 권리의 포기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함
  3. 03CESTAT는 비교 수입자료의 물량·품질·동시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채 해당 자료를 검토·이해했다는 내용만 담긴 수락서는 무조건적·자발적인 가치평가 불복권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4. 04Maruti Fabric Impex는 2019년 6월 7일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 중국산 폴리에스터 편직물을 26건 수입하고 상업송장을 근거로 kg당 1.35달러의 거래가격을 신고했으며, 세관 검사에서 품명·수량·성상 관련 문제 제기는 없었음
  5. 05CESTAT는 수입 폴리에스터 편직물의 강화된 과세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처분들에 맞선 Maruti Fabric Impex의 항소를 인용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 세관이 신고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한국 기업 및 현지 수입법인은 가격 수락서를 제출했더라도 비교 수입자료의 물량·품질·수입시점이 공개됐는지 확인하고 불복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에 섬유류 등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거래가격 입증을 위해 상업송장, 계약서, 결제자료 및 동시기 비교가격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과세가격 조정 시 이유부 명령서 발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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