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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인도 관세법 112(a), 공급업체 오선적을 수입자 허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CESTAT 뭄바이 재판부가 해외 공급업체의 선의의 오선적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수입자의 고의적 허위신고 또는 품목분류 오류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함
  2. 02Embelle Trading이 2023년 10월 30일 수입신고한 화물에 대해 인도 세관이 2023년 11월 15일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한 여아·아동용 팬티 4만6,200개 대신 남성용 속옷 12만2,400개가 확인됨
  3. 03전수검사에서 증폭기의 입력 전원 관련 BIS 표시 미비와 예비부품 초과 혐의도 제기됐으나, 나머지 물품은 수입신고 내용과 일치했고 섬유제품의 금지 아조염료 미함유도 시험으로 확인됨
  4. 04CESTAT 뭄바이 재판부가 인도 관세법 112(a)에 따라 수입자에게 부과된 50만 루피의 과징금과 수입물품에 부과된 35만 루피의 환매벌금을 취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수출하는 한국 공급업체와 수입자는 선적 전 품목·수량·규격이 송장 및 수입신고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2023년 11월 15일 검사 사례와 같은 오선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통관에서 공급업체의 오선적이 발생한 경우, 수입자의 고의성 부재와 신고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발주서·상업송장·포장명세서·선적 전 검수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음
  3. 03BIS 표시가 요구되는 증폭기 등 전기전자제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은 수량 오류와 별도로 제품 표시 요건 충족 여부를 선적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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