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인도 관세법 112(a), 공급업체 오선적을 수입자 허위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CESTAT 뭄바이 재판부가 해외 공급업체의 선의의 오선적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수입자의 고의적 허위신고 또는 품목분류 오류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2Embelle Trading이 2023년 10월 30일 수입신고한 화물에 대해 인도 세관이 2023년 11월 15일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한 여아·아동용 팬티 4만6,200개 대신 남성용 속옷 12만2,400개가 확인됨
- 03전수검사에서 증폭기의 입력 전원 관련 BIS 표시 미비와 예비부품 초과 혐의도 제기됐으나, 나머지 물품은 수입신고 내용과 일치했고 섬유제품의 금지 아조염료 미함유도 시험으로 확인됨
- 04CESTAT 뭄바이 재판부가 인도 관세법 112(a)에 따라 수입자에게 부과된 50만 루피의 과징금과 수입물품에 부과된 35만 루피의 환매벌금을 취소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수출하는 한국 공급업체와 수입자는 선적 전 품목·수량·규격이 송장 및 수입신고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2023년 11월 15일 검사 사례와 같은 오선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통관에서 공급업체의 오선적이 발생한 경우, 수입자의 고의성 부재와 신고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발주서·상업송장·포장명세서·선적 전 검수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음
- 03BIS 표시가 요구되는 증폭기 등 전기전자제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은 수량 오류와 별도로 제품 표시 요건 충족 여부를 선적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