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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인도 CESTAT, CENVAT Credit Rules 5상 수출환급 청구기간 산정 기준으로 FIRC 수령분기 확인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CESTAT가 서비스 수출에 따른 누적 CENVAT 크레디트 환급을 분기별로 청구하는 경우 청구 제한기간은 FIRC를 수령한 분기의 종료일부터 산정된다고 판단함
  2. 02광고대행 서비스 제공업체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수령한 18건의 FIRC와 관련해 2개 분기분 누적 CENVAT 크레디트 503,878루피의 환급을 청구함
  3. 03과세당국은 각 해외송금 수령일로부터 1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1건의 FIRC 관련 4,357루피를 제외한 환급 청구를 시효 경과로 거절했고, 항소 당국도 이를 유지함
  4. 04CESTAT는 납세자의 항소를 인용해 499,521루피와 적용 이자를 명령 통지일부터 2개월 내 환급하도록 과세당국에 지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서 서비스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 및 현지법인은 분기별 CENVAT 크레디트 환급 청구 시 개별 송금일뿐 아니라 FIRC 수령일과 해당 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청구기한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2. 02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18건 FIRC처럼 복수 송금이 포함된 환급 청구에서는 FIRC별 수령일, 귀속 분기 및 환급 신청일을 연결한 증빙 관리가 필요함
  3. 03인도 과세당국이 개별 해외송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시효 경과를 주장한 경우, 분기별 환급 청구 구조와 CESTAT 판단을 근거로 불인정 환급액 및 이자 청구 가능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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