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인도 CESTAT, CENVAT Credit Rules 5상 수출환급 청구기간 산정 기준으로 FIRC 수령분기 확인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CESTAT가 서비스 수출에 따른 누적 CENVAT 크레디트 환급을 분기별로 청구하는 경우 청구 제한기간은 FIRC를 수령한 분기의 종료일부터 산정된다고 판단함
- 02광고대행 서비스 제공업체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수령한 18건의 FIRC와 관련해 2개 분기분 누적 CENVAT 크레디트 503,878루피의 환급을 청구함
- 03과세당국은 각 해외송금 수령일로부터 1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1건의 FIRC 관련 4,357루피를 제외한 환급 청구를 시효 경과로 거절했고, 항소 당국도 이를 유지함
- 04CESTAT는 납세자의 항소를 인용해 499,521루피와 적용 이자를 명령 통지일부터 2개월 내 환급하도록 과세당국에 지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서비스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 및 현지법인은 분기별 CENVAT 크레디트 환급 청구 시 개별 송금일뿐 아니라 FIRC 수령일과 해당 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청구기한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02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의 18건 FIRC처럼 복수 송금이 포함된 환급 청구에서는 FIRC별 수령일, 귀속 분기 및 환급 신청일을 연결한 증빙 관리가 필요함
- 03인도 과세당국이 개별 해외송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시효 경과를 주장한 경우, 분기별 환급 청구 구조와 CESTAT 판단을 근거로 불인정 환급액 및 이자 청구 가능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