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율
인도, 적격 제조수입자 대상 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2026년 3월 1일 도입된 인도의 제조수입자 관세 납부유예는 현지 생산법인의 현금흐름과 수입통관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3월 1일 적격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 통관 시점의 관세 납부를 유예하고 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02CBIC가 2026년 3월 1일 제도의 적용 자격과 운영 지침을 함께 고지하고, 신청서를 AEO India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03관세 납부유예 제도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8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 04적격 제조수입자가 수입 통관 시 관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월별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흐름과 운전자본 관리의 개선이 기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제조용 원재료·부품을 수입하는 한국계 기업은 2026년 4월 1일 전까지 적격 제조수입자 자격요건과 AEO India 포털의 온라인 신청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건별 수입신고 시점의 관세자금 부담이 월별 납부 구조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2028년 3월 31일까지의 수입 관세 납부일정과 운전자본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월별 관세 납부 방식에 맞춰 인도 현지법인의 수입신고 자료, 관세채무 집계 및 납부기한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