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통관 · 관세율

인도, 적격 제조수입자 대상 관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2026년 3월 1일 도입된 인도의 제조수입자 관세 납부유예는 현지 생산법인의 현금흐름과 수입통관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2026년 3월 1일 적격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 통관 시점의 관세 납부를 유예하고 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2. 02CBIC가 2026년 3월 1일 제도의 적용 자격과 운영 지침을 함께 고지하고, 신청서를 AEO India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03관세 납부유예 제도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8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4. 04적격 제조수입자가 수입 통관 시 관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월별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흐름과 운전자본 관리의 개선이 기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서 제조용 원재료·부품을 수입하는 한국계 기업은 2026년 4월 1일 전까지 적격 제조수입자 자격요건과 AEO India 포털의 온라인 신청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건별 수입신고 시점의 관세자금 부담이 월별 납부 구조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2028년 3월 31일까지의 수입 관세 납부일정과 운전자본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월별 관세 납부 방식에 맞춰 인도 현지법인의 수입신고 자료, 관세채무 집계 및 납부기한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