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인도 관세법 61조, 보세창고 자본재 통관 전 관세이자 부과 불인정
인도 라자스탄 고등법원이 보세창고 자본재의 통관 전 관세이자 부과를 불인정해 현지 보세 활용기업의 이자추징 분쟁에 의미 있는 판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 고등법원이 Acme Aklera Power Technology의 태양광 모듈에 부과된 2억8,817만9,55루피의 관세이자 추징을 취소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함
- 02법원이 관세법 61조 1항 가목의 적용 대상인 자본재에는 관세법 61조 2항에 따른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3제조·기타 보세작업이 허가된 관세법 65조 보세창고에서 사용할 자본재는 통관될 때까지 보관될 수 있으며, 이자 부과를 위한 고정 보관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04수입업체가 2019년 MOOWR에 따라 수입한 태양광 모듈 7,728개 중 1,379개만 설치되고 나머지가 수입 당시 상태로 프로젝트 현장에 보관된 사실이 분쟁의 배경이 됨
- 05세관이 2019년 10월 1일자 CBIC 회람 34/2019호 12항과 관세법 61조 2항을 근거로 미설치 모듈 관련 관세이자를 부과했으나, 항소위원회와 CESTAT에 이어 고등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2019년 MOOWR 체계의 보세 제조·작업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자본재가 관세법 61조 1항 가목의 적용 대상인지와 관세법 65조상 사용 목적을 입증할 보세허가·설치계획·재고기록의 정비가 필요함
- 02태양광 모듈 등 자본재의 미설치 또는 장기 보관만을 근거로 관세이자가 산정된 경우, 2026년 9월 14일 보도된 라자스탄 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자 부과의 법적 요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03보세창고 반입 자본재와 일반 보세화물을 구분해 ex-bond 수입신고, 실제 설치 수량 및 창고 내 재고를 관리함으로써 관세이자 분쟁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