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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인도 관세법 61조, 보세창고 자본재 통관 전 관세이자 부과 불인정

인도 라자스탄 고등법원이 보세창고 자본재의 통관 전 관세이자 부과를 불인정해 현지 보세 활용기업의 이자추징 분쟁에 의미 있는 판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라자스탄 고등법원이 Acme Aklera Power Technology의 태양광 모듈에 부과된 2억8,817만9,55루피의 관세이자 추징을 취소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함
  2. 02법원이 관세법 61조 1항 가목의 적용 대상인 자본재에는 관세법 61조 2항에 따른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03제조·기타 보세작업이 허가된 관세법 65조 보세창고에서 사용할 자본재는 통관될 때까지 보관될 수 있으며, 이자 부과를 위한 고정 보관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4. 04수입업체가 2019년 MOOWR에 따라 수입한 태양광 모듈 7,728개 중 1,379개만 설치되고 나머지가 수입 당시 상태로 프로젝트 현장에 보관된 사실이 분쟁의 배경이 됨
  5. 05세관이 2019년 10월 1일자 CBIC 회람 34/2019호 12항과 관세법 61조 2항을 근거로 미설치 모듈 관련 관세이자를 부과했으나, 항소위원회와 CESTAT에 이어 고등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서 2019년 MOOWR 체계의 보세 제조·작업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자본재가 관세법 61조 1항 가목의 적용 대상인지와 관세법 65조상 사용 목적을 입증할 보세허가·설치계획·재고기록의 정비가 필요함
  2. 02태양광 모듈 등 자본재의 미설치 또는 장기 보관만을 근거로 관세이자가 산정된 경우, 2026년 9월 14일 보도된 라자스탄 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자 부과의 법적 요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 03보세창고 반입 자본재와 일반 보세화물을 구분해 ex-bond 수입신고, 실제 설치 수량 및 창고 내 재고를 관리함으로써 관세이자 분쟁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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