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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FTA

인도·메르코수르 PTA, 전자 원산지증명서 상호 인정 협정 체결

2026년 9월 14일 서명된 인도·메르코수르 전자 원산지증명서 상호수리 협정은 다국간 PTA 특혜통관의 디지털 전환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4일 인도와 브라질·아르헨티나·볼리비아·우루과이·파라과이로 구성된 메르코수르가 인도-메르코수르 특혜무역협정(PTA)의 제1 추가의정서에 서명하고 전자 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수리를 추진함
  2. 022026년 9월 14일 서명된 추가의정서에 따라 전자 형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종이 원산지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유효성과 가치를 부여함
  3. 03전자 원산지증명서는 인도와 메르코수르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발급되고 전자서명되어야 함
  4. 042009년 6월 1일 발효된 인도-메르코수르 PTA는 인도 측 450개, 메르코수르 측 452개 품목분류에 대한 특혜관세 양허를 규정함
  5. 05이번 전자 원산지증명서 수리 조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검증에 드는 처리시간과 거래비용을 줄이고 무서류 무역 및 PTA상 특혜무역의 효율화를 목표로 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 또는 메르코수르에 현지법인·조달망을 둔 한국 기업은 양 지역 간 특혜관세 적용 거래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국별 전자서명·국내법 요건 및 통관 수리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메르코수르 간 450개 및 452개 양허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디지털화되면 해당 품목에서 한국산 제품과의 가격·납기 경쟁 조건이 변할 수 있어 경쟁 품목과 조달선의 관세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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