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한국 렌터카 불법 밀수출 방지 법제화 건의, 수출통관 관리 강화 요구
주요 내용 요약6건
- 012026년 9월 11일 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강득구 국회의원실에 ‘렌터카 편취 차량 해외 불법 반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전달하고, 2026년 10월 국정감사 현안으로 다뤄줄 것을 촉구함
- 02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편취 의심 차량 신고 시 경찰·관세청·국토교통부가 차량 정보를 즉시 공유해 수출 시도를 차단하는 긴급 수출 차단 시스템의 구축을 건의함
- 03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렌터카를 무단으로 담보 제공한 사람과 이를 수취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 04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관세법 개정을 통해 중고차 수출 컨테이너의 적입 전 차량 상태와 차대번호를 직접 대조하는 사전 확인 절차의 도입을 건의함
- 052026년 9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업계는 실제 적입 차량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차량을 분해해 수출을 시도하는 경우, 컨테이너 내 차량 전체를 확인하지 않는 현행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다고 지적함
- 06강득구 의원이 2026년 9월 11일 렌터카 편취 사례가 조직적 탈취 및 밀수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상 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방침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고차·렌터카 수출업체는 관세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컨테이너 적입 전 차대번호와 차량 상태의 서류·실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통관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02렌터카를 매입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은 차량의 소유권, 임대 여부, 담보 제공 여부 및 GPS 무단 탈거 등 편취 의심 징후를 선적 전 점검해 불법 반출 연루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03경찰·관세청·국토교통부 간 차량 정보 공유 체계가 도입될 경우 편취 의심 차량의 수출신고 및 선적이 신속히 차단될 수 있으므로, 수출 일정에 앞서 차량 권원과 차대번호의 정확한 검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