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통관 · 관세조사

한국 렌터카 불법 밀수출 방지 법제화 건의, 수출통관 관리 강화 요구

주요 내용 요약6건

  1. 012026년 9월 11일 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강득구 국회의원실에 ‘렌터카 편취 차량 해외 불법 반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전달하고, 2026년 10월 국정감사 현안으로 다뤄줄 것을 촉구함
  2. 02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편취 의심 차량 신고 시 경찰·관세청·국토교통부가 차량 정보를 즉시 공유해 수출 시도를 차단하는 긴급 수출 차단 시스템의 구축을 건의함
  3. 03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렌터카를 무단으로 담보 제공한 사람과 이를 수취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4. 04경기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관세법 개정을 통해 중고차 수출 컨테이너의 적입 전 차량 상태와 차대번호를 직접 대조하는 사전 확인 절차의 도입을 건의함
  5. 052026년 9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업계는 실제 적입 차량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차량을 분해해 수출을 시도하는 경우, 컨테이너 내 차량 전체를 확인하지 않는 현행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다고 지적함
  6. 06강득구 의원이 2026년 9월 11일 렌터카 편취 사례가 조직적 탈취 및 밀수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상 사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방침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고차·렌터카 수출업체는 관세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컨테이너 적입 전 차대번호와 차량 상태의 서류·실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통관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02렌터카를 매입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은 차량의 소유권, 임대 여부, 담보 제공 여부 및 GPS 무단 탈거 등 편취 의심 징후를 선적 전 점검해 불법 반출 연루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경찰·관세청·국토교통부 간 차량 정보 공유 체계가 도입될 경우 편취 의심 차량의 수출신고 및 선적이 신속히 차단될 수 있으므로, 수출 일정에 앞서 차량 권원과 차대번호의 정확한 검증이 필요함

관련 기사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