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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수입요건 · 수출통제

한국 KOTRA 수출기업 통상대응 지원,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EU 규제·인증 대응 안내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KOTRA가 2026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상·인증 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함
  2. 02설명회에서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와 구조적 과잉생산 관세 예고에 따른 우회수출 단속 위험을 다루고, 한미 FTA 기준뿐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른 소명 데이터 관리 필요성을 제시함
  3. 03EU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관리규정(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에 제품별 포장재의 재질·중량·구성 정보와 포장재 사양서·공급업체 확인자료의 관리 필요성을 안내함
  4. 04KTR·KTC·KTL·신한관세법인 등 전문가들이 2026년 9월 11일 설명회에서 동남아 할랄, 인도 BIS, 사우디아라비아 SABER, UAE ECAS 인증 요건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함
  5. 05KOTRA가 2026년 9월 11일 기업별 1대1 전문가 상담 데스크를 운영하고, 해외무역관 및 국내외 전문기관을 연계한 인증·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방침을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 수출 또는 미국향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은 단순 조립·포장 등을 통한 제3국 원산지 우회가 불법 환적으로 판단되어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특혜 원산지 판정 근거와 생산·공급망 소명자료의 사전 점검이 필요함
  2. 02EU 수출기업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된 PPWR에 대응해 포장재 재질·중량·구성 정보, 사양서 및 공급업체 확인자료를 품목별로 확보·관리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동남아·중동 시장 진출기업은 BIS·할랄·SABER·ECAS 등 국가별 인증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수출 전 적용 인증과 기술문서 요건의 확인 및 인증 취득 일정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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