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 무역구제
EU 주요국, 화학·플라스틱 수입급증 대응 세이프가드 요청 준비
2026년 9월 11일 EU 주요국의 화학·플라스틱 세이프가드 요청 검토는 한국산 관련 품목의 유럽 수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행 신호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이탈리아와 독일이 향후 수주 내 PET·에폭시 수지·유리섬유 등 복수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사 요청을 검토함
- 02검토 대상인 PET는 병 등 포장재에, 에폭시 수지는 코팅·복합재에, 유리섬유는 건설 및 제조 부품에 사용되는 품목임
- 03EU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하고 EU 생산자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초래했는지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해 판단하는 제도이며, 조치가 채택될 경우 수입쿼터 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042026년 9월 11일 현재 회원국과 기업의 공식 세이프가드 신청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개시와 조치 채택 여부도 확정되지 않음
- 05유럽 화학업계는 아시아 경쟁국보다 높은 전기·가스 비용 속에서 저가 수입품 유입에 대응하고 있으며, EU는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 중심 대응에서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세이프가드 활용을 논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PET·에폭시 수지·유리섬유를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수주 내 공식 조사 신청 및 조사 개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대상 품목의 EU 품목분류·수출물량·가격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EU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관세 또는 수입쿼터로 해당 품목의 EU 수입통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EU 내 포장·건설·산업재 고객과의 공급계약에서 관세 부담 및 물량 제한의 배분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EU에서 PET·에폭시 수지·유리섬유를 조달하는 한국계 제조기업은 세이프가드가 시행될 경우 원재료 조달비용 상승 또는 공급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공급선과 재고 운영의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