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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 무역구제

EU 주요국, 화학·플라스틱 수입급증 대응 세이프가드 요청 준비

2026년 9월 11일 EU 주요국의 화학·플라스틱 세이프가드 요청 검토는 한국산 관련 품목의 유럽 수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행 신호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이탈리아와 독일이 향후 수주 내 PET·에폭시 수지·유리섬유 등 복수 화학·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사 요청을 검토함
  2. 02검토 대상인 PET는 병 등 포장재에, 에폭시 수지는 코팅·복합재에, 유리섬유는 건설 및 제조 부품에 사용되는 품목임
  3. 03EU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하고 EU 생산자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초래했는지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해 판단하는 제도이며, 조치가 채택될 경우 수입쿼터 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4. 042026년 9월 11일 현재 회원국과 기업의 공식 세이프가드 신청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개시와 조치 채택 여부도 확정되지 않음
  5. 05유럽 화학업계는 아시아 경쟁국보다 높은 전기·가스 비용 속에서 저가 수입품 유입에 대응하고 있으며, EU는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 중심 대응에서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세이프가드 활용을 논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PET·에폭시 수지·유리섬유를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수주 내 공식 조사 신청 및 조사 개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대상 품목의 EU 품목분류·수출물량·가격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EU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관세 또는 수입쿼터로 해당 품목의 EU 수입통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EU 내 포장·건설·산업재 고객과의 공급계약에서 관세 부담 및 물량 제한의 배분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EU에서 PET·에폭시 수지·유리섬유를 조달하는 한국계 제조기업은 세이프가드가 시행될 경우 원재료 조달비용 상승 또는 공급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공급선과 재고 운영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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