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미 CBP, 부정확한 수입 신고정보에 수입특권 취소 강화, 서류·통관 규정 전면개편 검토
2026년 9월 18일부터 CBP가 부정확한 신고정보 제출자의 수입특권 취소를 집행해 미국향 수입신고 책임이 급격히 커짐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026년 9월 18일부터 CBP 양식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한 수입자에 대해 미국 수입 권한을 취소하는 조치를 집행할 예정임
- 02이번 요건이 통관업자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자 기록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에 적용되며, 최초 신고 후에도 화주가 정보 정확성의 책임을 부담함
- 03CBP가 위반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입자 기록상 지위의 회복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전화번호·이메일·실물 주소를 포함한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전면 검토 중임
- 04CBP가 부정확한 신고에 대해 수입 권한 취소 외의 추가 제재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힘
- 05이번 집행 강화가 2026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외국 수입자 기록상 수입자 단속 및 관세 규정 위반 화주에 대한 최저 벌칙 수준 상향 방향을 반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직접 또는 현지 법인을 통해 수입자 기록상 수입자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9월 18일 전 CBP 등록상의 주소·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정보와 신고 서류 간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통관업자에게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도 수입자 기록상 수입자의 정보 정확성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미국 수입자와 통관업자 간 신고정보 검증 및 변경사항 갱신 절차의 재점검이 필요함
- 03부정확한 정보가 확인될 경우 미국 수입 권한 취소와 추가 제재로 통관·납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CBP의 서면 통지 수령 및 수입자 지위 회복 절차에 대응할 담당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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