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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미 CBP, 부정확한 수입 신고정보에 수입특권 취소 강화, 서류·통관 규정 전면개편 검토

2026년 9월 18일부터 CBP가 부정확한 신고정보 제출자의 수입특권 취소를 집행해 미국향 수입신고 책임이 급격히 커짐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026년 9월 18일부터 CBP 양식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한 수입자에 대해 미국 수입 권한을 취소하는 조치를 집행할 예정임
  2. 02이번 요건이 통관업자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자 기록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에 적용되며, 최초 신고 후에도 화주가 정보 정확성의 책임을 부담함
  3. 03CBP가 위반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입자 기록상 지위의 회복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전화번호·이메일·실물 주소를 포함한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전면 검토 중임
  4. 04CBP가 부정확한 신고에 대해 수입 권한 취소 외의 추가 제재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힘
  5. 05이번 집행 강화가 2026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외국 수입자 기록상 수입자 단속 및 관세 규정 위반 화주에 대한 최저 벌칙 수준 상향 방향을 반영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직접 또는 현지 법인을 통해 수입자 기록상 수입자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기업은 2026년 9월 18일 전 CBP 등록상의 주소·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정보와 신고 서류 간 일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통관업자에게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도 수입자 기록상 수입자의 정보 정확성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미국 수입자와 통관업자 간 신고정보 검증 및 변경사항 갱신 절차의 재점검이 필요함
  3. 03부정확한 정보가 확인될 경우 미국 수입 권한 취소와 추가 제재로 통관·납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CBP의 서면 통지 수령 및 수입자 지위 회복 절차에 대응할 담당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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