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EAEU·인도네시아 FTA 비준 진전, 아르메니아 의회위원회 협정 승인
2026년 9월 8일 아르메니아 의회위원회가 EAEU·인도네시아 FTA 비준안을 승인해 유라시아·동남아 특혜공급망 확대의 가시성이 높아진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의회의 지역·유라시아통합위원회가 EAEU와 인도네시아 간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안을 승인함
- 02EAEU 및 회원국과 인도네시아 간 자유무역협정이 2025년 12월 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서명됐으며, 상품무역의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와 통관·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등을 규율함
- 03협정 발효 후 아르메니아의 수출 관심 농산물에 대한 관세 중 생수 관세는 5%에서 0%로, 통조림 과일·채소 관세는 20%에서 0%로, 과일주스 관세는 5%에서 0%로 인하되며, 잼 관세 5%는 50% 인하됨
- 04아르메니아의 수출 관심 공산품으로 구리 제품·의약품·보석류 등이 특혜관세 대상 목록에 포함됐으며, 구리 제품의 기존 5% 관세는 협정 발효 후 0%로 인하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네시아 시장에서 EAEU산 생수·과일가공품·주스·잼 및 구리 제품이 협정 발효 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경쟁 조건 변화 여부의 점검이 필요함
- 02EAEU 또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현지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회원국 비준 완료와 협정 발효일, 품목별 양허표 및 원산지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