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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AEU·인도네시아 FTA 비준 진전, 아르메니아 의회위원회 협정 승인

2026년 9월 8일 아르메니아 의회위원회가 EAEU·인도네시아 FTA 비준안을 승인해 유라시아·동남아 특혜공급망 확대의 가시성이 높아진 단계임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의회의 지역·유라시아통합위원회가 EAEU와 인도네시아 간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안을 승인함
  2. 02EAEU 및 회원국과 인도네시아 간 자유무역협정이 2025년 12월 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서명됐으며, 상품무역의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와 통관·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등을 규율함
  3. 03협정 발효 후 아르메니아의 수출 관심 농산물에 대한 관세 중 생수 관세는 5%에서 0%로, 통조림 과일·채소 관세는 20%에서 0%로, 과일주스 관세는 5%에서 0%로 인하되며, 잼 관세 5%는 50% 인하됨
  4. 04아르메니아의 수출 관심 공산품으로 구리 제품·의약품·보석류 등이 특혜관세 대상 목록에 포함됐으며, 구리 제품의 기존 5% 관세는 협정 발효 후 0%로 인하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네시아 시장에서 EAEU산 생수·과일가공품·주스·잼 및 구리 제품이 협정 발효 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경쟁 조건 변화 여부의 점검이 필요함
  2. 02EAEU 또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현지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회원국 비준 완료와 협정 발효일, 품목별 양허표 및 원산지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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