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 품목분류(HS)
중국산 HGI의 반덤핑 우회수입 우려와 관세법상 품목신고 리스크, 박물재 활용·무역위 제소 부진 지적
2026년 9월 8일 중국산 CGI 우회수입 정황이 제기돼 철강 수입자의 HS 신고와 반덤핑 회피거래 리스크가 맞물린 긴급 현안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아연도금강판(CGI)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앞두고, 일부 중국 철강업체가 CGI 사용처인 두께 1.2㎜ 미만 제품을 조치 대상 밖인 HGI 명목으로 국내 수입·유통업체에 제안하는 정황이 제기됨
- 02HGI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적용 두께가 1.2㎜ 이상~6.0㎜ 이하로 규정돼 있어, 1.2㎜ 미만 HGI 오퍼는 냉연강판을 원소재로 한 CGI의 품목 위장 가능성이 쟁점으로 부각됨
- 032026년 9월 8일 보도에서는 두께 0.8㎜의 중국산 HGI 박물재까지 국내 시장에 제안되는 사례가 언급됨
- 04냉연 소재로 생산된 CGI를 HGI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납 반덤핑관세의 추징과 관세법상 조사·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됨
- 052026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HGI의 반덤핑 우회수입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무역위원회에 접수된 공식 조정 요청은 0건으로 보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두께 1.2㎜ 미만의 중국산 HGI를 수입하는 기업은 계약 및 통관 전에 품질검사증명서, 도금 전 원판의 종류, 실제 제조공정을 통해 냉연 소재 CGI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저가 HGI 오퍼를 제품명만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품목 판정에 따라 반덤핑관세 추징 및 관세법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공급업체의 원소재·공정 입증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03반덤핑 최종판정 이후 HGI 명목 수입물량의 증가 여부와 통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의심 거래의 경우 관세당국 조사 요청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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