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율
코소보·EFTA 자유무역협정 10월 1일 발효, 역내 특혜관세 적용 개시
2026년 10월 1일 코소보·EFTA FTA가 발효돼 유럽 소규모 시장이지만 원산지증명과 특혜관세 적용이 실제 개시되는 협정
주요 내용 요약4건
- 01코소보와 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로 구성된 EFTA 간 자유무역협정이 2026년 10월 1일 발효될 예정임
- 022026년 9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평의회가 해당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개정안을 승인함
- 032026년 10월 1일 협정 발효를 통해 코소보와 EFTA 회원국 간 교역 촉진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무역관계의 틀이 적용됨
- 04협정은 코소보 기업의 EFTA 시장 접근과 수출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코소보의 유럽 시장과의 경제통합 확대를 지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한국산 물품은 코소보·EFTA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적인 특혜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 기업은 해당 협정만으로 특혜관세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02코소보 또는 EFTA에서 조달한 물품을 제3국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역내 조달가격과 경쟁조건이 변동될 수 있어 품목별 관세혜택 및 원산지 요건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03코소보에 생산거점 또는 판매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EFTA향 수출 시 적용 가능한 양허관세, 원산지증명 및 직접운송 등 협정상 특혜 적용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