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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율

코소보·EFTA 자유무역협정 10월 1일 발효, 역내 특혜관세 적용 개시

2026년 10월 1일 코소보·EFTA FTA가 발효돼 유럽 소규모 시장이지만 원산지증명과 특혜관세 적용이 실제 개시되는 협정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코소보와 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로 구성된 EFTA 간 자유무역협정이 2026년 10월 1일 발효될 예정임
  2. 022026년 9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평의회가 해당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개정안을 승인함
  3. 032026년 10월 1일 협정 발효를 통해 코소보와 EFTA 회원국 간 교역 촉진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무역관계의 틀이 적용됨
  4. 04협정은 코소보 기업의 EFTA 시장 접근과 수출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코소보의 유럽 시장과의 경제통합 확대를 지향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한국산 물품은 코소보·EFTA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적인 특혜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 기업은 해당 협정만으로 특혜관세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2. 02코소보 또는 EFTA에서 조달한 물품을 제3국에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역내 조달가격과 경쟁조건이 변동될 수 있어 품목별 관세혜택 및 원산지 요건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3. 03코소보에 생산거점 또는 판매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EFTA향 수출 시 적용 가능한 양허관세, 원산지증명 및 직접운송 등 협정상 특혜 적용 요건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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