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캐나다 관세갈등 격화, 관세법 338조에 따른 캐나다산 일부 품목 추가 50% 관세 보도
2026년 9월 5일 미국이 캐나다산 다수 품목에 추가 50% 관세를 발표해 관세법 338조 고율 보복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대 선례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9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의 2025년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캐나다산 다수 품목에 추가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02미국 대통령이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라 3건의 포고문에 서명하고,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해 품목군별 캐나다산 수입품에 각각 추가 50% 관세를 부과함
- 03추가 관세의 적용 대상에 유제품, 주류 및 주류 관련 제품, 일부 식품, 건설자재, 의류, 가구, 기술 제품 등이 포함됨
- 04새로운 추가 50% 관세는 발표 후 30일 뒤 발효될 예정임
- 05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일부 미국산 자동차 관세, 유제품 관련 관세 및 수입할당, 2개 지역을 제외한 캐나다 주·준주의 미국산 주류 구매·유통·소매 중단을 대응 사유로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미국으로 유제품·주류·식품·건설자재·의류·가구·기술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캐나다산에 대한 추가 50% 관세 발효 후 미국 시장의 경쟁 품목 가격과 조달 구조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2캐나다에서 해당 품목을 조달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한국계 기업은 30일의 유예기간 내 원산지, 수입자 기록, 미국 통관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추가 50% 관세 부담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03미국의 조치가 1930년 관세법 338조 포고문 3건에 근거하므로, 대상 품목별 HTSUS 분류와 포고문상 제외·적용 범위를 발효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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