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tomsFlowKustomsFlow

관세율 · 무역구제

미국·캐나다 관세갈등 격화, 관세법 338조에 따른 캐나다산 일부 품목 추가 50% 관세 보도

2026년 9월 5일 미국이 캐나다산 다수 품목에 추가 50% 관세를 발표해 관세법 338조 고율 보복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대 선례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의 2025년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을 이유로 캐나다산 다수 품목에 추가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2. 02미국 대통령이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라 3건의 포고문에 서명하고,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해 품목군별 캐나다산 수입품에 각각 추가 50% 관세를 부과함
  3. 03추가 관세의 적용 대상에 유제품, 주류 및 주류 관련 제품, 일부 식품, 건설자재, 의류, 가구, 기술 제품 등이 포함됨
  4. 04새로운 추가 50% 관세는 발표 후 30일 뒤 발효될 예정임
  5. 05미국 정부가 캐나다의 일부 미국산 자동차 관세, 유제품 관련 관세 및 수입할당, 2개 지역을 제외한 캐나다 주·준주의 미국산 주류 구매·유통·소매 중단을 대응 사유로 제시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으로 유제품·주류·식품·건설자재·의류·가구·기술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캐나다산에 대한 추가 50% 관세 발효 후 미국 시장의 경쟁 품목 가격과 조달 구조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캐나다에서 해당 품목을 조달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한국계 기업은 30일의 유예기간 내 원산지, 수입자 기록, 미국 통관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추가 50% 관세 부담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3. 03미국의 조치가 1930년 관세법 338조 포고문 3건에 근거하므로, 대상 품목별 HTSUS 분류와 포고문상 제외·적용 범위를 발효 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기사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