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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의약품 가격협약 참여기업 관세 경감, 선파마에 대한 관세 완화 보도

2026년 9월 1일 미국의 의약품 가격협약 참여기업 관세 경감 보도가 나와 대미 의약품 투자·공급 계약의 관세 조건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9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선파마는 미국 정부와 미국 환자의 저렴한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의약품 가격 협약을 체결함
  2. 02선파마는 협약에 따라 미국 주(州)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적용하고, 미국에서 출시할 향후 혁신 의약품에도 MFN 가격을 제공하기로 함
  3. 03미국 정부는 협약의 대가로 선파마의 혁신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2년 이상 유예하기로 함
  4. 04선파마의 미국 시장은 혁신 의약품 부문에서 최대 시장이며, 전 세계 매출의 약 27%를 차지함
  5. 05선파마는 미국 사업 확대를 위해 오가논(Organon)을 117억5,0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미국에서 혁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현지 생산하는 한국 제약기업은 선파마에 적용되는 2년 초과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유예가 가격협약 참여를 조건으로 한 사례인지와 적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미국 메디케이드 및 신규 혁신 의약품의 MFN 가격 적용이 관세 유예의 반대급부로 제시된 만큼, 미국 시장 진출 기업은 향후 약가·공공조달 조건과 관세 조치의 연계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3. 03선파마의 관세 유예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혁신 의약품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수입·현지 공급 비용 조건이 개선될 수 있어, 경쟁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가격 경쟁 여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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