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FTA
케냐의 중국 시장 무관세 접근 확대, 중국 수출품 98.2% 특혜관세 적용
2026년 5월 1일부터 케냐 품목의 98.2%가 중국에서 무관세·인하관세를 적용받아 중국 시장 내 경쟁국 우대가 확대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케냐와 중국 간 조기수확협정에 따라 케냐 관세품목의 약 98.2%가 중국 시장에서 무관세 또는 인하 관세를 적용받으며, 해당 제도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 022026년 8월 30일 케냐 무역부 차관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케냐가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선별 품목에 우선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임
- 03원예·신선 농산물의 중국 수입관세가 종전 10~25%에서 0%로 전환되고, 종전 6~15% 관세가 부과되던 차와 커피 및 4% 관세가 부과되던 절화도 무관세 시장 접근 혜택을 받게 됨
- 04케냐산 아보카도는 관세 변경 전인 2025년에 중국 수출로 약 2,000만달러의 교역 수입을 기록했으며, 2026년 5월 1일 무관세 시행 이후 육류와 마카다미아를 포함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함
- 05이번 조치로 케냐 기업이 약 14억 명 규모의 중국 소비자 시장에 접근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중국 시장에서 케냐산 원예농산물·차·커피·절화·아보카도의 관세가 0%가 됨에 따라, 같은 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5월 1일 이후 케냐산 제품과의 가격경쟁 조건 변화 확인이 필요함
- 02중국에서 케냐산 농산물을 조달하거나 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조기수확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요건과 무관세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3케냐산 육류와 마카다미아의 중국 수출 확대 추진에 따라, 해당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식품·견과류 기업은 케냐산 공급 증가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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