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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FTA

케냐의 중국 시장 무관세 접근 확대, 중국 수출품 98.2% 특혜관세 적용

2026년 5월 1일부터 케냐 품목의 98.2%가 중국에서 무관세·인하관세를 적용받아 중국 시장 내 경쟁국 우대가 확대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케냐와 중국 간 조기수확협정에 따라 케냐 관세품목의 약 98.2%가 중국 시장에서 무관세 또는 인하 관세를 적용받으며, 해당 제도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2. 022026년 8월 30일 케냐 무역부 차관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케냐가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선별 품목에 우선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임
  3. 03원예·신선 농산물의 중국 수입관세가 종전 10~25%에서 0%로 전환되고, 종전 6~15% 관세가 부과되던 차와 커피 및 4% 관세가 부과되던 절화도 무관세 시장 접근 혜택을 받게 됨
  4. 04케냐산 아보카도는 관세 변경 전인 2025년에 중국 수출로 약 2,000만달러의 교역 수입을 기록했으며, 2026년 5월 1일 무관세 시행 이후 육류와 마카다미아를 포함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함
  5. 05이번 조치로 케냐 기업이 약 14억 명 규모의 중국 소비자 시장에 접근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중국 시장에서 케냐산 원예농산물·차·커피·절화·아보카도의 관세가 0%가 됨에 따라, 같은 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5월 1일 이후 케냐산 제품과의 가격경쟁 조건 변화 확인이 필요함
  2. 02중국에서 케냐산 농산물을 조달하거나 유통하는 한국 기업은 조기수확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요건과 무관세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케냐산 육류와 마카다미아의 중국 수출 확대 추진에 따라, 해당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식품·견과류 기업은 케냐산 공급 증가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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