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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법원 COREX 철강공법 반덤핑 면제 인정, 과거 기간 관세면제 배제 불가 판결

주요 내용 요약4건

  1. 012026년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이 COREX 공법으로 선철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중국산 야금용 코크스(Met Coke) 수입 반덤핑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판단함
  2. 02인도 연방정부가 2000년 5월 19일 고시 제69/2000호로 중국산 야금용 코크스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고로를 사용하는 선철·철강 제조업체의 수입분에는 1996년 특혜관세 수입절차 규칙 준수를 조건으로 면제를 규정함
  3. 03법원이 COREX 공법과 고로 공법의 기능적 동등성이 기존 소송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보고, 고시 문언이 고로 사용 제조업체만을 명시했던 기간에도 COREX 공법 사용 업체의 면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함
  4. 04법원이 2000년 5월 19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의 중간 기간에 수입된 중국산 야금용 코크스에 대한 반덤핑관세 면제 혜택을 인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에 야금용 코크스 등 원재료를 수출하거나 인도 현지에서 선철·철강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제조공법의 기능적 동등성을 근거로 반덤핑관세 면제·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 특혜관세 수입절차에 따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2000년 5월 19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의 과거 수입분에 대해서도 해당 공법, 원재료 사용처 및 절차 준수 증빙의 확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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