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무역구제
인도 법원 COREX 철강공법 반덤핑 면제 인정, 과거 기간 관세면제 배제 불가 판결
주요 내용 요약4건
- 012026년 8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이 COREX 공법으로 선철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도 중국산 야금용 코크스(Met Coke) 수입 반덤핑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고 판단함
- 02인도 연방정부가 2000년 5월 19일 고시 제69/2000호로 중국산 야금용 코크스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고로를 사용하는 선철·철강 제조업체의 수입분에는 1996년 특혜관세 수입절차 규칙 준수를 조건으로 면제를 규정함
- 03법원이 COREX 공법과 고로 공법의 기능적 동등성이 기존 소송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보고, 고시 문언이 고로 사용 제조업체만을 명시했던 기간에도 COREX 공법 사용 업체의 면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함
- 04법원이 2000년 5월 19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의 중간 기간에 수입된 중국산 야금용 코크스에 대한 반덤핑관세 면제 혜택을 인정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에 야금용 코크스 등 원재료를 수출하거나 인도 현지에서 선철·철강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제조공법의 기능적 동등성을 근거로 반덤핑관세 면제·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 특혜관세 수입절차에 따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2000년 5월 19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의 과거 수입분에 대해서도 해당 공법, 원재료 사용처 및 절차 준수 증빙의 확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