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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브라질 관세·무역구제 조정안 승인, 관세 변경과 방어조치 병행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Camex) 집행관리위원회(Gecex)가 2026년 8월 27일 제240차 회의에서 수입관세율 변경 및 무역구제 조치를 승인함
  2. 02석유 수출에 부과되는 12% 세율의 적용을 2026년 9월 8일부터 60일간 연장함
  3. 03말레이시아·베트남산 PET 수지와 우크라이나산 탄소강관에 대한 최종 반덤핑 판정을 승인하고, 중국·이집트산 유리섬유에는 잠정 반덤핑 조치를 승인함
  4. 04화학 부문 28개 제품에 적용 중인 인상 수입관세를 12개월간 갱신하며, 거의 모든 품목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
  5. 05브라질 내 동등 생산품이 없는 물품의 수입관세를 0%로 낮추는 엑스타리파리오(ex-tariff) 제도에 자본재 및 정보통신기술 품목 553개를 새로 포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1. 01브라질에 PET 수지, 탄소강관, 유리섬유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27일 승인된 품목별 반덤핑 조치의 적용 대상, 덤핑마진 및 최종 세율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브라질에 화학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28개 품목의 인상 관세가 12개월 연장됨에 따라 해당 HS 품목의 적용세율과 원가 영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3. 03브라질에 자본재 또는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은 553개 신규 엑스타리파리오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와 브라질 내 대체 생산품 부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0% 수입관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4. 04브라질산 석유를 수입하거나 브라질 석유 수출과 연계된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8일부터 60일간 연장되는 12% 수출세가 조달가격 및 선적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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