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 무역구제
브라질 관세·무역구제 조정안 승인, 관세 변경과 방어조치 병행
주요 내용 요약5건
- 01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Camex) 집행관리위원회(Gecex)가 2026년 8월 27일 제240차 회의에서 수입관세율 변경 및 무역구제 조치를 승인함
- 02석유 수출에 부과되는 12% 세율의 적용을 2026년 9월 8일부터 60일간 연장함
- 03말레이시아·베트남산 PET 수지와 우크라이나산 탄소강관에 대한 최종 반덤핑 판정을 승인하고, 중국·이집트산 유리섬유에는 잠정 반덤핑 조치를 승인함
- 04화학 부문 28개 제품에 적용 중인 인상 수입관세를 12개월간 갱신하며, 거의 모든 품목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
- 05브라질 내 동등 생산품이 없는 물품의 수입관세를 0%로 낮추는 엑스타리파리오(ex-tariff) 제도에 자본재 및 정보통신기술 품목 553개를 새로 포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4건
- 01브라질에 PET 수지, 탄소강관, 유리섬유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27일 승인된 품목별 반덤핑 조치의 적용 대상, 덤핑마진 및 최종 세율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브라질에 화학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28개 품목의 인상 관세가 12개월 연장됨에 따라 해당 HS 품목의 적용세율과 원가 영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브라질에 자본재 또는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은 553개 신규 엑스타리파리오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와 브라질 내 대체 생산품 부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0% 수입관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04브라질산 석유를 수입하거나 브라질 석유 수출과 연계된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8일부터 60일간 연장되는 12% 수출세가 조달가격 및 선적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