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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무역구제

캐나다, 미국산 수산물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 메인산 랍스터·어업계 부담 완화

2026년 8월 22일 미국의 캐나다산 200억달러 상품 최대 50% 관세 발효 뒤 캐나다 보복대상 조정이 북미 교역비용을 좌우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21일 미·캐나다 무역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2026년 8월 22일 캐나다산 200억달러 상당 상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2. 02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유제품·가전제품·농기계·펄프·종이·전자제품 등 200억달러 상당 상품에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함
  3. 03캐나다는 당초 2026년 9월 8일부터 미국산 활어·연어·참치·청어·틸라피아·활·냉동 랍스터 등을 포함한 수산물에 25% 보복관세를 적용할 계획이었음
  4. 04캐나다 재무부가 2026년 8월 26일 산업계 의견과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고려해 모든 어류 및 수산물을 보복관세 대상 목록에서 제외함
  5. 05캐나다 정부는 2026년 8월 26일 수산물 제외 후에도 관세율과 대상 상품 가치 측면에서 미국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힘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2026년 9월 8일부터 예정됐던 미국산 수산물 25% 보복관세가 철회됨에 따라 캐나다 시장에서 미국산 랍스터·연어·참치 등과 경쟁하는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은 가격경쟁 조건의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02캐나다에 수산물을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26일 조정된 캐나다 보복관세 품목표를 기준으로 미국산 원재료의 관세 부담과 조달가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3. 03캐나다가 산업계 협의를 바탕으로 보복관세 목록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산 수산물 외 품목의 관세 대상·세율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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