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평가
인도 대법원, 관세법 45조상 보관인 승인 뒤 도난 물품의 관세책임 인정, 항만신탁 관세납부 의무 판결
2026년 8월 25일 인도 대법원이 보관인 승인 후 도난 화물의 관세책임을 인정해 인도 항만 이용 화주의 보관·인도 단계 책임 배분에 참고될 판결임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대법원이 2026년 8월 25일 인도 관세법 1962년 제45조 제1항에 따라 뭄바이항만신탁을 수입물품 보관인으로 승인한 세관장의 통지 효력을 인정함
- 02대법원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뭄바이항만신탁의 보관 중 도난된 물품에 대해 세관당국이 부과·확정한 관세 납부 요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 03대법원이 도난은 인도 관세법 제13조에서 별도로 규율되는 사유이며, 단순 물품 손실과 달리 주요항만신탁법 1963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함
- 04대법원이 2000년 10월 11일 보관인 승인 통지와 관세 부과 요구를 취소했던 봄베이고등법원 판단을 파기하고, 세관장이 관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항만신탁을 보관인으로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확인함
- 05대법원이 관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보관인의 관세책임이 적용되는 도난 물품에는 제45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대한 유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 01인도 항만·보세구역에 수입화물을 보관하는 한국 기업은 보관인 승인 여부와 보관계약상 도난·분실 발생 시 관세 부담 주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02인도에서 항만신탁이나 물류업체를 통해 통관 전 화물을 보관하는 경우,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도난 물품 사례처럼 도난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화물보험의 관세 보장 범위와 보안관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