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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평가

인도 대법원, 관세법 45조상 보관인 승인 뒤 도난 물품의 관세책임 인정, 항만신탁 관세납부 의무 판결

2026년 8월 25일 인도 대법원이 보관인 승인 후 도난 화물의 관세책임을 인정해 인도 항만 이용 화주의 보관·인도 단계 책임 배분에 참고될 판결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대법원이 2026년 8월 25일 인도 관세법 1962년 제45조 제1항에 따라 뭄바이항만신탁을 수입물품 보관인으로 승인한 세관장의 통지 효력을 인정함
  2. 02대법원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뭄바이항만신탁의 보관 중 도난된 물품에 대해 세관당국이 부과·확정한 관세 납부 요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3. 03대법원이 도난은 인도 관세법 제13조에서 별도로 규율되는 사유이며, 단순 물품 손실과 달리 주요항만신탁법 1963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함
  4. 04대법원이 2000년 10월 11일 보관인 승인 통지와 관세 부과 요구를 취소했던 봄베이고등법원 판단을 파기하고, 세관장이 관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항만신탁을 보관인으로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확인함
  5. 05대법원이 관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보관인의 관세책임이 적용되는 도난 물품에는 제45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대한 유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2건

  1. 01인도 항만·보세구역에 수입화물을 보관하는 한국 기업은 보관인 승인 여부와 보관계약상 도난·분실 발생 시 관세 부담 주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02인도에서 항만신탁이나 물류업체를 통해 통관 전 화물을 보관하는 경우,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도난 물품 사례처럼 도난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화물보험의 관세 보장 범위와 보안관리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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