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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 관세평가 · 관세조사

관세청, 관세법 위반 수입 와인 가격조작·저가신고 적발, 고가 와인 18만병 관련 41억원 추징

2026년 8월 26일 고가 와인 18만병 저가신고 사건에 41억원을 추징·송치해 특수관계 거래와 수입가격 산정 조사 기준을 보여준 중대 선례임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관세청이 2026년 8월 26일 와인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와 주세를 포탈한 수입업체 일당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2. 02해당 업체가 2022년 3월부터 4년간 독일 현지법인 명의 온라인몰을 통한 구매대행 방식으로 와인 약 18만8,000병, 실제 거래가 기준 167억원 상당을 수입함
  3. 03해당 업체가 세관에 허위 송품장을 제출해 실제 가격의 약 70%인 116억원으로 신고하고, 관세와 주세 등 24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수사에서 확인됨
  4. 041병당 1,200만원에 이르는 로마네 꽁띠를 포함한 고가 와인도 저가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관련 기사에서 고가 와인 약 18만병과 관련해 4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보도됨
  5. 05서울세관이 수입신고 내역과 판매자료를 대조·분석하고 4년간 신고 내역을 추적했으며, 포탈세액 징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보전압류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해외 현지법인·구매대행 구조를 이용하는 와인 및 주류 수입기업은 실제 지급가격, 송품장, 판매자료 간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거래가격 입증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2. 02수입신고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관세뿐 아니라 주세 포탈 혐의, 추징 및 재산 보전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고가 주류의 관세평가 검증 강화가 필요함
  3. 03국내 판매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이가 큰 고가 주류 거래는 세관의 신고자료·판매자료 대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격결정 근거와 해외 특수관계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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