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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 원산지 · 관세조사

인도 DRI, TCCA 원산지 위장 반덤핑관세 회피 수입자 체포

2026년 8월 21일 인도 DRI가 중국산 TCCA의 말레이시아산 원산지 위장 혐의로 수입자를 체포해 반덤핑 우회수입 단속의 강한 집행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인도 뭄바이 관세정보국(DRI)이 2026년 8월 21일 벵갈루루 소재 민간기업의 25세 파트너를 체포하고, 중국산으로 의심되는 TCCA를 말레이시아산으로 신고해 약 4,770만 루피의 반덤핑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조사함
  2. 02해당 수입업체가 2025년 3월 TCCA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뒤 말레이시아 소재 업체로부터 TCCA 수입을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관계사를 통해 중국에서 TCCA를 조달해 온 것으로 DRI가 파악함
  3. 03DRI 조사에서 말레이시아 공급업체는 TCCA 제조업체가 아니라 금속제품 거래업체로 확인됐고, 2025년 3월 반덤핑관세 부과 전에는 인도 수입업체에 TCCA를 공급한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4. 04DRI가 해당 물품이 중국에서 제조돼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운송된 뒤, 말레이시아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신규 서류를 마련해 인도로 재선적된 것으로 조사함
  5. 05체포된 수입업체 관계자가 중국산 TCCA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말레이시아 서류를 이용해 수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2026년 8월 22일 보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 TCCA를 수출하거나 말레이시아 경유 거래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은 2025년 3월 이후 적용된 중국산 TCCA 반덤핑관세와 함께 제조국·운송경로·원산지증명서의 일관성 점검이 필요함
  2. 02제3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국산 물품의 말레이시아 경유 거래 시 현지 제조 여부와 실질적 변형 여부를 입증할 생산기록·선적서류의 확보가 필요함
  3. 03인도 DRI가 약 4,770만 루피의 반덤핑관세 회피 혐의에 대해 수입업체 관계자를 2026년 8월 21일 체포한 만큼, 인도 수입통관에서는 공급업체의 업종·과거 공급실적 등 원산지 위험 징후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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