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 원산지 · 관세조사
인도 DRI, TCCA 원산지 위장 반덤핑관세 회피 수입자 체포
2026년 8월 21일 인도 DRI가 중국산 TCCA의 말레이시아산 원산지 위장 혐의로 수입자를 체포해 반덤핑 우회수입 단속의 강한 집행 선례가 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인도 뭄바이 관세정보국(DRI)이 2026년 8월 21일 벵갈루루 소재 민간기업의 25세 파트너를 체포하고, 중국산으로 의심되는 TCCA를 말레이시아산으로 신고해 약 4,770만 루피의 반덤핑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조사함
- 02해당 수입업체가 2025년 3월 TCCA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뒤 말레이시아 소재 업체로부터 TCCA 수입을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관계사를 통해 중국에서 TCCA를 조달해 온 것으로 DRI가 파악함
- 03DRI 조사에서 말레이시아 공급업체는 TCCA 제조업체가 아니라 금속제품 거래업체로 확인됐고, 2025년 3월 반덤핑관세 부과 전에는 인도 수입업체에 TCCA를 공급한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04DRI가 해당 물품이 중국에서 제조돼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운송된 뒤, 말레이시아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신규 서류를 마련해 인도로 재선적된 것으로 조사함
- 05체포된 수입업체 관계자가 중국산 TCCA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말레이시아 서류를 이용해 수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2026년 8월 22일 보도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 TCCA를 수출하거나 말레이시아 경유 거래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은 2025년 3월 이후 적용된 중국산 TCCA 반덤핑관세와 함께 제조국·운송경로·원산지증명서의 일관성 점검이 필요함
- 02제3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국산 물품의 말레이시아 경유 거래 시 현지 제조 여부와 실질적 변형 여부를 입증할 생산기록·선적서류의 확보가 필요함
- 03인도 DRI가 약 4,770만 루피의 반덤핑관세 회피 혐의에 대해 수입업체 관계자를 2026년 8월 21일 체포한 만큼, 인도 수입통관에서는 공급업체의 업종·과거 공급실적 등 원산지 위험 징후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