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인도 관세법·CBLR, 무단 수출신고·자격대여 관세중개인 면허취소 유지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델리 고등법원이 관세중개인의 면허와 디지털 자격증명을 G카드 소지자에게 금전 대가로 사용하게 한 행위 및 수출자 승인 없는 선적서 제출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함
- 02사건 대상 선적서 제8904827호가 2019년 12월 12일 M/s Deepnidhi International 명의로 제출됐으며, 스웨덴 수출 화물을 장식용 철재로 신고하고 FOB 가격을 6만6,000루피로 기재함
- 03세관 검사에서 33개 상자에 은닉된 약 1,158kg의 레드샌더스가 확인됐고, CITES 관리당국의 필수 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아 1962년 관세법 제110조에 따라 금지물품으로 압수됨
- 04관세중개인이 수출자인 Deepnidhi International의 승인을 받거나 접촉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 관계자가 제공한 서류로 해당 업체 명의의 선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
- 05관세중개인이 G카드 소지자에게 월 1만 루피를 받고 자신의 면허와 동글을 대여했음을 인정했으며, 2021년 8월 2일 세관장이 면허취소와 보증금 7만5,000루피 전액 몰수 및 5만 루피 벌금을 부과한 처분이 2024년 8월 27일 CESTAT 결정에 이어 유지됨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통관을 수행하거나 현지 관세중개인을 이용하는 한국 수출기업은 선적서 제출 전 수출자 명의의 서면 위임과 신고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보관할 필요가 있음
- 02관세중개인이 계정·전자서명 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면허취소, 보증금 몰수 및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지 통관대리인의 자격증명 접근권한과 재위임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03품명과 실제 물품이 다른 신고 및 CITES 허가 누락은 금지물품 압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목재·야생동식물 등 규제품목의 인도 수출 시 품명·HS 분류·CITES 허가 요건을 선적 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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