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 관세조사
인도 법원, 단순 통관대행만으로 밀수 인식 추정 불가 판단
주요 내용 요약5건
- 012026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마드라스고등법원은 수입화물의 통관 및 운송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인이 물품의 소유자·실질소유자이거나 은닉 및 관세포탈 시도를 인지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02법원은 차액관세 4억5,600만 루피와 이자·벌금을 부과한 세관의 심판 결정을 취소함
- 03사건은 2017년 12월 1일 M/s. R.M. Enterprises 명의로 제출된 수입신고번호 4228874호의 가스레인지 및 부품 신고 화물에서 비롯됨
- 04첸나이 세관정보국은 해당 컨테이너를 검사해 수입신고서·송장·포장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Organ’ 및 ‘Flying Tiger’ 브랜드 재봉틀 바늘 2억113만 개와 철제 줄자 7만200개를 적발한 것으로 조사됨
- 05법원은 이전 환송 결정 이후 세관 심판기관이 요구된 구체적 판단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 01인도에서 통관대행 또는 화물운송에 관여하는 한국 기업과 현지 대리인은 단순 업무 관여만으로는 밀수 인식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분쟁 대응 시 참고할 수 있음
- 02수입신고서·송장·포장명세서에 없는 물품이 적발된 2017년 12월 1일 사건처럼 신고내용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통관대행 범위와 화주 지시·검토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 03인도 수입 거래에서 수입자 주소의 실재 여부와 실질 화주 확인 절차를 점검해 허위 수입자 명의 거래에 연루될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