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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관세조사

인도 법원, 단순 통관대행만으로 밀수 인식 추정 불가 판단

주요 내용 요약5건

  1. 012026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마드라스고등법원은 수입화물의 통관 및 운송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인이 물품의 소유자·실질소유자이거나 은닉 및 관세포탈 시도를 인지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2. 02법원은 차액관세 4억5,600만 루피와 이자·벌금을 부과한 세관의 심판 결정을 취소함
  3. 03사건은 2017년 12월 1일 M/s. R.M. Enterprises 명의로 제출된 수입신고번호 4228874호의 가스레인지 및 부품 신고 화물에서 비롯됨
  4. 04첸나이 세관정보국은 해당 컨테이너를 검사해 수입신고서·송장·포장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Organ’ 및 ‘Flying Tiger’ 브랜드 재봉틀 바늘 2억113만 개와 철제 줄자 7만200개를 적발한 것으로 조사됨
  5. 05법원은 이전 환송 결정 이후 세관 심판기관이 요구된 구체적 판단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봄

국내 기업 · 관세 영향3건

  1. 01인도에서 통관대행 또는 화물운송에 관여하는 한국 기업과 현지 대리인은 단순 업무 관여만으로는 밀수 인식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분쟁 대응 시 참고할 수 있음
  2. 02수입신고서·송장·포장명세서에 없는 물품이 적발된 2017년 12월 1일 사건처럼 신고내용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통관대행 범위와 화주 지시·검토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3. 03인도 수입 거래에서 수입자 주소의 실재 여부와 실질 화주 확인 절차를 점검해 허위 수입자 명의 거래에 연루될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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